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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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공기업]]: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6개 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18개 기관)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14개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63개 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204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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