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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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는 또한 제11조에서 명시된 시설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에 대해 100m라는 거리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와 함께, 명시된 대상들 중에 외교사절의 공관이 아닌 숙소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08년]] [[10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법조인)|박재영]] 판사는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학교|성공회대]] 외래교수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박재영 판사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판결을 내렸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제23조 1항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2010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