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StarBot (토론 | 기여)
잔글 토막글 건축학→건축
6번째 줄:
==공동주택의 기준==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해 사용되는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토막글|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