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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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
검찰은 권○○의권인숙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986년]] [[8월 25일]] [[대한변협]]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같은해 [[10월 31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권○○은권인숙은 [[1986년]] [[12월 1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송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재판장이 중도에 막는등 불공정한 재판이 계속되었다.
 
결국 [[6월 항쟁]] 이후인 [[1988년]] [[2월 9일]]이 되어서야 [[대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 문귀동은 [[1989년]] 6월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건발생 3년만의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