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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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무관리==
일민법은 타인의 사무라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는 사무관리에서와 같은 의무를 본인에 대하여 지도록 했다(독일민법 687조 2항). 이것이 준사무관리이며 이러한 규정하에서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함부로 사용해서 얻은 순이익은 권리자 본인에게 상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당이익 혹은 불법행위의 규정에 의해서도 이룰 수 있으므로 준사무관리라는 법적 구성은 불필요하다는 학설도 적지 않다. 이 점에 관한 상급심(上級審) 판결은 아직 없으나 하급심(下級審)의 판결 중에는 타인의 상호·상표를 함부로 사용해서 얻은 순이익을 부정경쟁 행위에 의해 권리자 본인이 받은 손해로서 배상을 명한 것은 있다.
 
==공법상 사무관리==
사무관리의 유형은 1. 행정주체의 다른 행정주체를 위한 사무관리, 2. 행정주체의 사인을 위한 사무관리, 3. 사인의 행정주체를 위한 사무관리 4. 사인의 다른 사인을 위한 사무관리로 구분된다.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