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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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被告人)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단 범인이 아닌 것으로 대우하는데 이를 [[무죄의 추정]]이라 한다. 따라서 [[검사 (법)|검사]]가 [[범죄]]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게 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법률로서 인정받는다. 이를 [[당사자대등의 원칙]]이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해 재판시 항상 법정에 출두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때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고인을 출두시킬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침묵할 수 있는 [[묵비권]]을 가진다.
 
==공동피고인==
수인이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연결될 때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재판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수인의 피고인을 공동피고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동피고인은 단지 소송절차가 동일하다는 차원에서만 공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 소송효과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께는 각 피고인마다 별로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 일부에 대해 발생한 사유는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