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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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한다. 적법 절차에서 적(適)은 적정한(due)이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한다.<ref>[http://mybox.happycampus.com/riversex/221681 적법절차의 원리와 미란다 원칙]</ref> 적법에서의 법은 불문법을[[불문법]]을 말한다. 독일에서는[[독일]]에서는 [[법치주의]] 또는 법치국가원리를[[법치국가원리]]를 사용하는데, 법치에서의 법은 성문법을[[성문법]]을 말한다.
 
==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