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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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참고문헌==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
 
[[분류:민사소송법]]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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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용어]]
[[분류: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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