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Wundermacht (토론 | 기여)
64번째 줄:
 
===대리상===
{{본문|대리상}}
代理商 대리상이라 함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늘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인을 위하여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보조하는 중개업 또는 위탁 매매업과 다르고 일정한 상인과 계속적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개개의 행위를 보조하는 데 그치는 대리인과도 다르며 그 자신 독립한 상인으로서 본인의 기업 외부에서 본인을 보조하는 자이다.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를 하는 계약대리상(契約代理商)과 중개대리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세기 후반 이래의 경제발전과 외국무역의 증대에 따라 발달한 것으로 1897년 독일 상법에 최초로 입법된 것이다. 상법은 대리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①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88조), ②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고(89조), ③ 다른 특약이 없으면 독특한 대리상의 유치권(留置權)을 가지며(91조), ④ 물건의 판매나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물건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의 하자(瑕疵)나 수량 부족에 대한 통지를 직접 받을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90조). 이것은 그 본인의 영업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매수인의 편의와 거래의 신속을 기도한 것이다. 이상의 특칙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대리상 계약의 성질이 위임이므로 상법과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