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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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同姓婚)은 같은 성(姓)을 가진 사람끼리 하는 혼인이다.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 때 왕실 및 귀족에서귀족층에서 특권을 보존하기 위해 같은 성씨끼리 결혼했다고 전해지며, 특히 [[신라]]쪽에는쪽에 이러한 기록이 많다. [[고려 시대]]에도 동성혼이 성행했으나, 고려 후기에 [[성리학]]이 전래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조선 시대]]에는 철저하게 금기시되었다. 특히 성씨와 함께 본관까지도 같은 사람의 혼인을 금지하는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고수되었으며, 이러한 원칙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민법|민법]]에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친족 관계를 찾을 수 없는 먼 관계 사이에도 단지 성과 본이 같다는 이유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결국 [[1997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규정을 내렸고, [[2000년]] 이 규정은 완전히 폐지되어, 현재 성과 본에 관계없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있어 동성혼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졌다.
 
{{토막글|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