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세계화}} <!-- 대한민국의 법에만 치중한 서술이 보입니다. 적절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
'''고용'''(雇用, {{llang|en|employment}})은 고용되는 자(근로자·피용자)가 고용하는 자(사용자·고용주)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고용하는 사람이 그 노무에 대하여 보수(報酬:임금)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사법)|계약]](655조)을 말한다. 고용계약은 노무의 제공과 보수의 지급이 대가적·교환적 관계에 서는 것이므로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본래는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이다. 고용계약에 의하여 반대급부로서 대부분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금전채권]]이 발생한다. <ref> 김형배, 《민법강의》(신조사, 2005) 759쪽. </ref> 고용 계약에 의하여도 [[대리 (법률)|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은 [[도급]]이나 위임과 더불어 계속적인 노무 공급계약의 일종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노무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오늘날의 경제사회에서 갖는 역할은 크다. 그런데 민법은 고용을 피용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이 노동조건 등의 일체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주의 아래 서고 있으나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같이하여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실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현재에서는 공평하고 올바른 계약 내용을 실현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고용은 이른바 종속적(從屬的)인 관계에 서는 것으로서 그 사이에 공정한 계약 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간섭이 필요하게 된다.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등에 의한 새로운 노동법 질서가 이것이며, 고용에 관한 법이론의 중점은 민법에서 노동법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일반적인 노무공급에 대한 고용관계에 관하여는 광범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민법은 겨우 가사 사용인(家事使用人)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참조). <ref name="글로벌 고용">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고용|고용]]〉</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