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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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 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말한다.
 
단체행동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다. 따라서 단체행동은 단결체나 [[단체교섭]]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단결체([[노동조합]])는 [[사단 (단체)|사단]]으로 이해되는 권리주체이며,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이라는 일종의 규범계약을 맺기 위한 [[교섭]]이라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단체행동([[노동법]]분야 제외)은 그 유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행동이다.
 
즉, 단체행동은 [[계약]]이나 [[법률]]을 근거로 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관철하려는 [[소송행위]]도 아니고, 불법의 침해행위에 대한 [[자구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단체행동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지위를 힘을 사용하여 개선시킬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대립을 투쟁행위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