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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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법무사==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인은 될 수 없지만, 법무사법 제2조의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할 수 있다. 즉, [[재판정|법정]]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는 없어도,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할 수 있기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재판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도울 수 있다.
 
법무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변호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변호사는 구두변론은 준비서면으로 말할 내용을 모두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법정에 출석해서는 "준비서면대로 진술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하는 것으로 구두변론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법무사는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에 출석하지만 못하는 것이지, 사실상 소송의 전 과정을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