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교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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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부문에서의 '''궤도'''(軌道)는 [[철도]] 등이 운행하는 노반, 궤조(레일) 등 인프라 부분만을 지칭하는 단어이자, 또한 도로와 구분되는 별개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교통 전체를 칭하는 궤도계 교통 수단의 약칭으로서도 쓰인다. 또한, 법적 또는 협의의 궤도는 과거 존재하였던 궤도법의 적용을 받는 철도선 또는 [[노면전차]]선을 의미하기도 한다.
 
== 인프라로서의 궤도 ==
 
궤도는 크게 [[궤조]](레일), [[분기기]] 등 궤조 등과 관련한 제반 장치, [[도상]], [[노반]] 및 노반 구조물으로 구성된 인프라 시설을 의미한다. 흔히 궤도라고 할 경우 철도용의 것으로 한정하여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경전철]] 등의 제반 교통시설이 쓰는 도로 외의 시설물을 광범위하게 지칭할 때 궤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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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는 철도에서의 것과, 철도 이외의 여러 교통 시스템에서의 것으로 편의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철도의 궤도 ===
 
철도의 궤도는 레일, 침목, 도상, 노반 일체를 의미한다. 철도에서의 궤도는 크게 그 부설 방식, 용도,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 부설 방식에 따른 구분
** [[밸러스트 궤도]] : 자갈 도상을 사용한 방식
** [[슬래브 궤도]] : 콘크리트 슬래브 등을 사용한 방식.
** [[무도상 궤도]] : 슬래브 궤도 중 밸러스트를 전혀 없이 구조물 자체에 직접 궤조를 설치하는 방식.
 
* 용도 및 특성에 따른 구분
** [[3선 궤도]] 및 [[4선 궤도]] : [[궤간]]의 상이한 차량이 한 궤도를 공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레일을 3개 또는 4개를 설치한다.
** [[렉 레일]] 궤도 : 등산철도 등의 용도로 특수 레일이 설치된 궤도류.
** [[생력화]] 궤도 : 유지보수를 절감하기 위해 도입하는 궤도류. 주로 슬래브 궤도가 이에 해당한다.
** [[병용 궤도]] : 대개 [[노면전차]] 등과 같이 차량 등과 같이 사용하는 종류의 궤도.
** 전용 궤도 : 별도의 독립된 [[통행권]](rights-of-way)를 가지는 단독 이용하는 궤도.
 
=== 기타 시스템에서의 궤도 ===
 
그 외 시스템에서의 궤도는 대개 교통 시스템에 따라 고유의 방식을 사용한다.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궤도로는 [[고무차륜형 경전철]] 용의 궤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궤도 등이 있다. 아직까지 실용화 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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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의미로서의 궤도 ==
협의의 궤도는 과거 궤도사업법, 현재 이를 계승한 삭도·궤도법에 의한 철도 노선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의 궤도는 도로면을 공유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 대개의 철도 노선과 달리 그 전체 구간의 민간 보유가 가능했으며, 차량의 규격에 대해서도 철도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궤도사업법의 규정만을 적용받았다. 이러한 궤도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궤도법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운영 노선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법이 존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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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의미에서 궤도에 속하는 노선은 다음과 같다.
 
* [[서울전차]](경성전기주식회사 궤도사업) (1968년 폐지)
* [[부산전차]](남선전기주식회사 궤도사업) (1968년 폐지)
* [[경성궤도]](경성궤도주식회사) (1961년 폐지)
* [[함평궤도]](함평궤도주식회사) (1960년 폐지)
 
== 함께 보기 ==
* [[궤간]]([[표준궤]]/[[협궤]]/[[광궤]])
* [[철도]]
 
[[분류:철도 교통]]
[[분류:궤도 교통]]
 
[[en:Permanent way: historical development]]
[[ja:軌道 (鉄道)]]
[[simple:Permanent way: historic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