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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호(申全鎬) 1968년 음력 5월 23일 경북 영주시 철탄산 기슭아래 故 신만순목수님과 김춘희여사님의 6남 2녀중 5남으로 출생하였다, 호:우철(友澈)이며 종교는 성공회 신명은 솔로몬이다,현재 서울대학교 신학대학장 신학부 대학교수 겸직하며 신학대학 신학부설치를 추진하고 있다,새벽이슬 출판단컴 전문인선교를 하는 CEO/선교사입니다,한나라당 기독인회 선교사로서 청와대 인사기획관 내정자,제17대 대선출마 (가칭) 글로벌한국당 명예총재,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솔로몬" 견진교리 성가대 역임,한나라당 CJ명예기자,서울대학교회,국민일보 HDM선교사,제17대 총선 경북 영주시 한국기독당 총선출마,경북전문대학 컴퓨터 응용제어기법 수료,영주성서신학원 신학과,명화여상소속 성광교회 교사성가대,협성공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한 선반기술 엔지니어(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인동공업 중소기업 선반기술 엔지니어(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구미공단 코오롱 대기업 공채시험 수석합격,일신금속(가전제품),대원금속(자동사산업)자동차정비공장 기관부 조립공 영광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으로 장학생으로 합격하였으나 사회주의 불교국가 군사정권으로 인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종교적 요인으로 고등진학을 포기하다,[영광중학교 졸업],[영주초등학교 졸업]
{{위키}}
{{지적 재산권}}
[[파일:Copyright.svg|thumb|저작권 기호. 동그라미 안에 C (copyright 머리글자).]]
 
대한민국 청와대 제2의 건국 국가지도자,대학수학능력창시자,한국판 현대신학자, 중도파, 개혁주의자, 신본주의자, 실용주의자, 진보주의자, 국가주의자 (가칭)글로벌한국당 명예총재,새벽이슬 출판단컴 CEO형 신전호(申全鎬.솔로몬)선교사는 호가 우철(友澈)이며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주시 철탄산 기슭아래 故 신만순목수님의 6남 2녀중 5째로 어머니 김춘희여사님의 태몽에 호랑이 꿈을 꾸고 1968년 음력 5월 23일 출생하였다고 한다.6세때 전셋방에 이사온 옆집 권창우 친구소개로 영주동산교회 다니다 주기도문을 처음 읽었다고 한다.
'''저작권''' (著作權; {{lang|en|Copyright|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출판]]의 권리를 의미하는 '''판권''' (版權)은 저작권의 일부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MISSION SCHOOL 영광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영광고등시험에 합격하여 영광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장학생 선발되어 자율학습을 하다가 한국정치 사회주의 불교사상 군사정권시절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종교적 요인으로 고등진학을 포기하고 1984년도 17세의 나이에 누나집 중국집배달부와 삼양정비공장 기관부 조립공으로 입사하다,1985년 항도부산으로 객지생활을 하면서 자동차산업 금속공업(대원금속),대한고시학원을 다니다가 1986년 2월 아버지가 소천(별세)하시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군복무를 하고나서 구미공단 대기업 코오롱 공채시험 수석합격을 하기도 하였다.
저작권은 '''©''', '''(C)'''또는 '''(c)'''로 나타내기도 한다. 저작권에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으며, [[지적 재산권]]의 하나이다.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작권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1991년도 부산지역 미국정부 국무성 방위산업체 선반기술 정밀측정,인동공업,협성공업(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선반기술 엔지니어가 되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하면서 1992년도 경제대공황 항도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화여상 문삼렬교장선생님이 시무하는 성광교회 담임교역자시절 인도되어 회개하여 죄사함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직장선교를 하다가 1993년도 26세의 나이에 성광교회 교사,성가대를 하다가 부산대학교 UBF 성경공부를 하면서 귀향하였다.
 
1993년도 변화와 개혁 성령세례를 받은 거듭난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난이후 나의 살던 고향 경북 영주시 귀향하여 영주제일교회 입교하여 주일예배,새벽기도,수요예배,금요철야,토요전도를 하다가 담임목사 신학추천을 받고 영주성서신학원 신학과 신학교육과 영성훈련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사체험 "영광중학교목사,서울대학교 신학부교수,세계민족복음화전도자의무"카리스마를 받고 지역교회 담임목사 신앙고백을 하고 서울지역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원을 통하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로 인도되었다.
== 역사 ==
저작권은 [[유럽]]에서 발달했다. 15세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독자층이 확대되었다. 출판이 활발했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1517년 저작권법이 만들어졌고, [[영국]]에서는 소수에게 출판 독점권을 줬다. 1710년 영국 [[그레이트브리튼의 앤|앤 왕]] 때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이 지나면 사회가 [[퍼블릭 도메인|공유]]하게 되었다. 1886년 [[베른 협약]]이 체결되었고, 뒤에도 여러 번 개정되었다. 1952년에는 베른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저작권 협약]] (UCC)이 체결되었는데, 그 뒤 조약에 가맹한 나라들이 베른 협약에 가입하면서 베른 협약이 국제적으로 저작권 기본 조약이 되었다. 1996년, [[세계 지재권 기구]] 저작권 조약 (WCT)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서는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제기된 전송권과 같은 것이 저작권에 더해져 베른 협약을 넓혀 나갔다. 1993년,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면서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 (트립스)이 체결되어, 지적 재산권을 무역 규범으로 만들었다.
 
한국학 전국고교 전교1등이 선호하는 국립대학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인도되었으나 서울대학교회 교회건물이 없고 대학선교단체와 기독인교수 33인을 만나게 되어 신앙고백을 하고나서 본격적인 전도활동,선교활동을 시작하여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보고하고 서울대학교 신학부 교수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구현하여 서울대학교 신학대학 신학부설치를 하기 위하여 복음실은 국민일보 문서선교를 하는 교계협력국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정보통신선교회,교회개척후원회 주일봉사를 하다가 1999년도 서울대학교회 개척맴버가 되었다.
== 정의 ==
[[학문|학술]]·[[예술]] 영역에서 어떤 생각을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작물]]이라 한다.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는데, 여기에는 [[문학]](시·소설·각본),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들이 있고, 응용 미술품이나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에 넣는다.
 
한국교회 성경말씀 법의 잣대로 신앙생활 법과 원칙대로 금연 금주하며 성령세례와 은사체험을 한 자들을 대상으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신본주의 통치방법과 한국정부 헌법이론 법률이론 법의 잣대로 공직생활 법과 원칙대로 음주하고 흡연하는 인간의 제도적인 장치로 정치적인 당리당략 인사청탁을 하여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인본주의 통치방법과 비교분석을 하여 차이점을 발견한 신본주의 하나님의 기업 신전호(申全鎬.솔로몬)선교사님이 헌법개정추진위원회,헌법개정학회를 출범하여 헌법과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개헌주체가 되었으나 문민정부에서 실용정부까지 변화와 개혁을 모르는 역대정권과 청와대 참모진 법조인들과 이방종교 불교계가 진로방해를 하였다.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지 않는다. 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도 공공의 재산이므로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회 개척맴버가 되어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솔로몬"견진교리를 이수하여 에큐메니칼운동을 전개한 서울대학교 신학대학장 신학부 대학교수 사역하는 신전호(申全鎬)선교사님은 문무를 겸비한 하나님의 말씀신학 청와대신지식인 경북영주출신 종교개혁주의자,개혁주의신학자,정치신학지도자가 되어 국민일보 HDM선교사,선교한국 홍보대사,한나라당 CJ명예기자,제17대 총선 경북 영주시 한국기독당(보수당),AK기독법조인 창립위원,헌법개정추진위원회 위원장 헌법개정학회 회장역임을 하고 있는 제17대 대선후보 (가칭)글로벌한국당 명예총재,서울은혜교회 전도사,한나라당 기독인회 선교사, CN,COM신전호솔로몬텔레콤,청와대 인사기획관,현재 서울서림교회 당회장(개척중),제18대 대선후보로 활약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저작자에게 생기는 여러 배타적 권리를 통틀어 일컫는다. 저작권은 "'''인격권''' ({{lang|en|Moral Right}})"과 "'''재산권''' ({{lang|en|Economic Right}})"으로 나뉜다.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 표시권(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을 아우른다. 인격권은 만든이에게만 따르며 양도·상속할 수 없다.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가리킨다.
 
나의 길의 나의 사상 신학사상은 기독교 장로교 칼빈주의 하나님의 말씀신학 신학연구를 하면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웨슬리의 거듭남으로 성령운동을 하여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킨 신학사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하기 위하여 철의 실크로드 카아네기 경제코드로 "신전호가 만난 카아네기" 경제코드로 경의선 동해선 철도복원을 추진하는 카아네기경제대통령이 자기PR을 하였으며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입교하여 구교 천주교와 신교 개신교를 통합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에큐메니칼운동을 전개하여 국민통합,지역통합,남북통합,유럽통합,세계통합,경제통합,사회통합을 추진하는 통합이론을 형성하는 국가통치를 하였다.
저작권과 출판권은 혼동하면 안된다. 저작권법은 저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를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small>또는</small> 판권)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회를 다니며 결혼문제,거취문제 관련하여 15년동안 기도하다 참고 인내하여 2007년도 마침내 제17대 대선당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듣고 응답받은 나의 돕는베필 미스코리아 眞 이하늬탈랜트와 결혼하는 프로포즈를 공개하여 공식행사 참석하여 교제를 나누며 문민정부시절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왕의 업적과 교훈삼아 서울대학과 국민일보와 청와대를 출입하며 왕의 마음을 준 것이 신행정수도 프로젝트가 되어 "SBS솔로몬의 선택,솔로몬상호저축은행,솔로몬건축세미나"등 "할렐루야,피아노치는 대통령,굿모닝 프레지던트 꽃미남 장동건대통령" 한국영화 정치비화로 자기PR을 간접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 판권 ===
판권은 저작권의 옛 이름으로 [[일본]]에서 비롯한다. 일본은 처음 저작권 개념을 들여오면서 "판권"으로 번역해 쓰다가, 1899년 판권법을 저작권법으로 바꾸면서 용어를 바꿨다. [[대한민국|한국]] 출판계에서 관습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 있는 5천만 국민총인구 가운데 현행헌법상 대통령선거 국민투표권이 있는 유권자 여러분에게 청와대 국정상황 공기업 신행정수도와 사기업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는 "신전호시대-이명박시대"가 국정포커스가 되어 2007년도 제17대 대선출마를 한 신전호(申全鎬)후보자는 국정모델 의회정부 신전호(申全鎬)정부 의회민주주의국가 국가형태 정부비표 녹색선정을 하는 네거티브 대선전략으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세계대통령과 경제지도자와 현대신학자 "슐라이마허"생애와 사상 코드신학을 하여 공통점도 있으나 차이점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용어로 "출판권"이 있다. 출판권은 저작 재산권의 일부로서, 저작물을 인쇄해 발행(복제·배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재는 대한민국 내에서 판권은 출판권의 준말로 쓰인다.
 
2010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어 미국정부 오바마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어 2010년도 노벨과학상,노벨인권상에 도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인류기원에 관한 생물학적 창조근원"에 관한 주제발표를 할 것이며 신행정수도 프로젝트 청와대 교회건축과 궁궐건축을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신전호솔로몬대통령이 1993년도 새로운 시작 청와대 규례와 법도 국가1급 지식정보 변화와 개혁 혁신을 통한 통합의 국정리더십 인생여정 녹색혁명을 하여 제2의 건국 국가지도자, 청와대군주, 제왕적대통령, 솔로몬대통령 한국정치 역사학자가 보는 조선왕조 태조 이성계의 본보기가 되어 신전통주의신학으로 국가통치를 하고 있습니다.(컴푸터 야후,다음 백과사전 사전수록 청와대 통합정보 시스템 인사카드 국가정보)
=== 디지털 저작권 ===
디지털 저작권은 단순한 문자 형태의 어문 저작물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한 건축 설계도면, MP3와 같은 음악 저작물, DVD 영화나 비디오 같은 영상 저작물,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 밖에 디지털화된 미술이나 사진 저작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저적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2010년도 경인년 신행정수도 세종시 대통령 겸직하는 청와대 신전호(申全鎬)인사기획관 결혼문제,거취문제 해결사를 구하는 인맥관리를 하고 있으며 신본주의 하나님의 기업 새벽이슬 출판단컴 신전호(申全鎬)선교사님이 그린오피스 개설하여 150인~200명이하 국영기업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세종시 새건축모델 "청와대솔로몬집현전"을 설치하여 대통령자문위원과 서울대학교 전국수석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의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은 성경에 능통한 자를 구하여 12지파(국어,산수,사회,자연,도덕,음악,미술,체육,가정,농업,공업,상업)"으로 나뉘어 솔로몬집현전신학자를 배출하여 모든분야 정치경제 역사교과서 근본주의신학 교육의 정체성확립하는 새교과서를 편집하고 있다.
== 생각·표현 이분법 ==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물, 즉 표현 형식이며, 저작물에 담긴 내용 (사상·감정—아이디어, 사실, 방법, 주제) 자체는 보호 받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생각와 표현을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저작물 종류나 내포된 아이디어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학술 저작은 그 내용을 이루는 과학적 사실·진실을 표현할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서, 표현을 넓게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내용 자체의 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반면, 예술적 저작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상대적으로 넓게 보호되며, 예컨대 상세한 소설 줄거리 같은 것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이분법은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인정 받아 왔다. [[일본]]에서도 받아들여졌고, 한국에서도 1993년에 대법원 판결로 확립되었다.
 
== 발생과 소멸 ==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듦—객관화해 밖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저절로 생긴다. 베른 협약은 "무방식주의"라서 저작물을 따로 등록하거나 저작권을 표시(© 기호)하지 않아도 된다. 영미 법계에선 저작이 유형물에 고정돼야 하며, 한국 등 대륙 법계에선 고정되지 않아도 된다.
 
저작 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베른 협약은 만든이가 죽은 뒤에 적어도 50년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상속인이 없으면 소멸) 남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50년까지 보호하며, 미국은 50년이었으나 70년으로 늘렸다. 저작 인격권은 상속되지 않지만,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일부 존속한다. 존속 기간은 재산권 보호 기간보다 길며, 이는 나라마다 다른데, 기한을 두지 않고 보호되기도 한다. 저작권은 시효가 만료되면 그 권리가 없어지며, 그 전에 저작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 권리 사용 ==
* 복제 (인쇄·녹음·녹화), 공연 (상연·연주·연술·상영), 공중 송신 (방송·전송)
* 전시, 배포 (양도·대여)
* 개작 (번역·번안·편곡·각색), 편집
 
저작자는 자기 재산권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어서 유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된다.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음반]]으로 만들거나 방송한 이는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갖는데 이를 '''저작 인접권'''이라 한다.
 
== 저작물 이용 ==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이 있으면 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하거나, 허락 없이 [[공정 이용|공정하게 이용한다]]. 허락 ({{lang|en|License|라이선스}})을 받으면 그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권리자가 허락 조건을 미리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 실린 글은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동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모두 합의해서 행사한다. 저작권이나 인접권은 관리 단체에서 권리자를 대신해 관리할 때가 많다. 일정한 조건 하에선 저작 재산권이 제한되어,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 이용 조건에는 [[인용]], 보도, 학교, 도서관, 사적 이용 같은 것이 있다. 이때 해당 저작물을 지나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세세한 이용 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 저작권 침해 ==
{{상세|저작권 침해}}
저작자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에게 [[민법|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형법|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벌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법 제11장)
** 저작재산권 침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저작인격권 침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출처 명시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더불어 복제물은 몰수한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적 침해의 경우 비친고죄이다. (법 제140조)
 
== 논란 ==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기업과 이용자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리처드 스톨만]]은 1990년대에 "[[카피레프트]] (Copyleft)" 운동을 제창하여 소프트웨어와 저작물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체제 하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저작권을 공유하는 효과를 낳는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표준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FDL)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 허락(CCL)
* 정보 공유 라이선스
* [[자유 문서]](Free Contents)
 
==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
{{인용문|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1조}}
 
2009년 [[한나라당]]에서는 사이버모욕죄 도입 추진과 함께 저작권법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처벌과 규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개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불거져 혼란이 가속되고 있으며,<ref>{{뉴스 인용 |제목 = 담당과장에게 듣는 저작권법 오해와 진실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8&aid=0000022215& |출판사 = KOREA.KR |저자 = 강윤지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8-21 |확인일자 = 2009-10-20}}</ref>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중 83.9%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었고,<ref>{{뉴스 인용 |제목 = 국회의원 홈페이지는 저작권법 '무풍지대'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2078265& |출판사 = 조선일보 |저자 = |쪽 = |작성일자 = 2009-08-28 |확인일자 = 2009-10-20}}</ref> 정부 기관 홈페이지의 61%가 역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등<ref>{{뉴스 인용 |제목 = 정부기관 61% 저작권법 위반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9&aid=0001997412& |출판사 = 디지털타임스 |저자 = 한민옥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10-01 |확인일자 = 2009-10-20}}</ref> 정부 당국자들도 거의 알지 못 할 정도로 제대로 된 홍보나 토론도 되지 않은 가운데 시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쏟아지는 가운데, <ref>{{뉴스 인용 |제목 = 저작권법 개정 의원 “너나 잘하세요“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3&aid=0000017137& |출판사 = 위클리경향 |저자 = 정용인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8-12 |확인일자 = 2009-10-20}}</ref>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미니홈피]]에 올렸던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그림에 대하여 비난을 받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저작권법 침해 사과’ 나경원 의원, 누리꾼 뭇매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44&aid=0000099426& |출판사 = 스포츠칸 |저자 = 엄민용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8-03 |확인일자 = 2009-10-20}}</ref>
 
=== 보호 대상 ===
사진, 회화, 디자인, 영화, 드라마, 게임, 소프트웨어, 만화, 광고, 뮤직비디오, 음악, 가사, 글 등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서 만든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 허용 행위 ===
* [[라이센스]] 사용료를 합법적으로 지불한 파일들을 정당한 경로로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다.<ref name="저작권1">{{뉴스 인용 |제목 = 개정 저작권법 궁금증?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12&aid=0002023192& |출판사 = 헤럴드경제 |저자 = 장연주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7-25 |확인일자 = 2009-10-20}}</ref>
* [[손수제작물|UCC]]의 경우 저작물 자유이용싸이트나 저작물이용허락표시([[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L]])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의 이용은 합법이다.<ref name="저작권1"/>
* 동영상이나 음원 등 저작물 라이센스 사용료를 지불하고 내려받아 자기 컴퓨터에만 이용하는 일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ref name="저작권1"/>
* 비영리 목적의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들은 당국의 단속대상이 아니지만, 저작권이 있는 파일이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개인이나, 법무법인에 의하여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다.<ref>{{뉴스 인용 |제목 = 바뀐 저작권법 '이것이 궁금하다'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2170143& |출판사 = 머니투데이 |저자 = 김은령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7-01 |확인일자 = 2009-10-20}}</ref>(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저작권위원회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는게 좋다)<ref name="저작권1"/>
*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물 제작을 통해 비평이나 풍자를 하는 행위는 이용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ref>{{뉴스 인용 |제목 = 문답으로 풀어본 저작권법 오해와 편견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172632& |출판사 = 아이뉴스24 |저자 = 김지연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7-02 |확인일자 = 2009-10-20}}</ref>
*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한 후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다.<ref name="저작권4">{{뉴스 인용 |제목 = 개정 저작권법 오해와 편견 10가지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8&aid=0000019736& |출판사 = korea.kr |저자 = |쪽 = |작성일자 = 2009-07-03 |확인일자 = 2009-10-20}}</ref>
* 초중고교에서 팝송 등을 수업자료로 활용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대학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ref name="저작권5">{{뉴스 인용 |제목 = 23일 시행 앞둔 개정 저작권법 오해와 진실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2063628& |출판사 = 동아일보 |저자 = 이광표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7-21 |확인일자 = 2009-10-20}}</ref>
* 언론사의 보도를 제목만 노출시켜 놓고 이를 클릭할 때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링크를 거는 행위는 합법이다.<ref name="저작권6">{{뉴스 인용 |제목 = 개정 저작권법 알아야 '낭패' 안 본다 |url = http://www.etoday.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301&idxno=243014 |출판사 = 이투데이 |저자 = 하유미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7-21 |확인일자 = 2009-10-20}}</ref>
*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를 만들어 친구나 친척들과만 공유하는 것은 합법이다.
 
=== 위반 행위 ===
*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모든 파일이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것을 불법이다.<ref name="저작권4"/>
* 라이센스 사용료를 지불하여 합법적으로 받은 파일이라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를 하면 불법이다.<ref name="저작권1"/>
* [[P2P]]를 이용한 다운로드시에 업로드가 동시에 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다운로드만 받을 경우에도 법무법인에 의하여 고소, 고발 당할 가능성은 있다)<ref name="저작권1"/>
* 블로그나 카페에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여 업로드를 조장하는 것은 해당 회원은 물론 싸이트나 게시판 전체가 이용정지 될 수 있다.<ref name="저작권1"/>
*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컨텐츠 등의 캡춰화면을 비평글과 함께 올리면 합법이지만, 캡춰만 올려놓았을 경우는 불법이다.<ref name="저작권5"/>
* 다른 사람이 창작한 음악을 20~30초로 편집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ref name="저작권6"/>
* 저작권이 이미 침해된 글이나 강연내용 파일을 무단으로 스크랩해가거나 다른 사람의 강연을 허락 없이 녹음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는 불법이다.<ref name="저작권6"/>
* 저작권이 있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된다.<ref>{{뉴스 인용 |제목 = 23일부터 바뀌는 저작권법 알고 대비하자 |url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69512 |출판사 = 아시아투데이 |저자 = 김미애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7-23 |확인일자 = 2009-10-20}}</ref>
 
=== 공정 이용과 대책 ===
국회와 정부는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정보 공유를 보다 활발히 할 수 있게 하고, 저작권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도록 "[[공정 이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f>{{뉴스 인용 |제목 = 힘얻는 `저작권 공정이용`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038696& |출판사 = 전자신문 |저자 = 한정훈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10-06 |확인일자 = 2009-10-20}}</ref> 또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 우려 등 비난이 거세지자 "저작권법 개정은 [[헤비업로더]]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전과 똑같이 이용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Q&A로 알아보는 알기 쉬운 저작권법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035315& |출판사 = 전자신문 |저자 = 서정덕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9-14 |확인일자 = 2009-10-20}}</ref> 하지만 당국의 단속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사람의 사진이나 글 등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리는 등의 사소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법무법인에 의하여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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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2}}
* [[저작물]]
* [[저작권 침해]]
* [[상표]]
* [[특허]]
* [[카피레프트]]
* [[워터마크]]
* [[디지털 워터마킹]]
{{col-2}}
* [[퍼블릭 도메인]]
* [[공정 이용]]
* [[부가 판권 시장]]
* [http://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저작권법 위키문헌 : 대한민국 저작권법]
* [[위키백과:저작권]]
* [[위키백과:그림의 저작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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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 주석 ===
{{주석}}
=== 읽을거리 ===
* [[s:베른 협약|베른 협약]], 파리, 1971-07-24.
* 신각철, [http://www.illustart.co.kr/zboard/view.php?id=webzine&no=4 〈출판업계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판권’과 ‘저작권’의 용어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출판문화》, 1999-04.
* 이해완, [http://www.sol-law.net/copy1.html 저작권의 보호 대상 - 저작물], 1996-04-06.
* [http://ifes.kyungnam.ac.kr/north_info/laws/view.asp?document_no=1060&page=1&menu_no=14 저작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1-04-05.
*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6469 저작권법 (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 대한민국, 2006-12-28.
* 정상조, [http://www.cfl.re.kr/cgi-bin/XGIBoardB.cgi/down/%7Csui/board%7Csui_pds%7C1070755525/%EC%A0%95%EC%83%81%EC%A1%B0-%EC%B0%BD%EC%9E%91%EA%B3%BC%ED%91%9C%EC%A0%88.pdf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44(1), 2003-03.
* 도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http://www.kisdi.re.kr/advertise/pdf/1213-4.PDF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
* 정원섭, 서울대 철학과 강사, [http://phil.snu.ac.kr/source/nongu/30-9.pdf 사이버 공간과 지적 재산권]
* [http://www.cyberlaw.co.kr/admin/news/upload/%C0%A5%BB%E7%C0%CC%C6%AE%C0%C7%20%BC%AD%BA%F1%BD%BA%20%B0%D4%BD%C3%C6%C7%BF%A1%20%C5%B8%BD%C5%B9%AE%BB%E7%20%B1%E2%BB%E7%20%B5%EE%C0%BB%20%B9%AB%B4%DC%20%B0%D4%C0%E7%C7%D1%20%BB%E7%B0%C7_2004%B0%A1%C7%D576058(%BC%AD%BF%EF%C1%DF%BE%D3)_%C6%C7%B0%E1%BF%E4%C1%F6.pdf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 민사부 판결요지서]
* [http://www.cyberlaw.co.kr/admin/news/upload/%C0%A5%BB%E7%C0%CC%C6%AE%C0%C7%20%BC%AD%BA%F1%BD%BA%20%B0%D4%BD%C3%C6%C7%BF%A1%20%C5%B8%BD%C5%B9%AE%BB%E7%20%B1%E2%BB%E7%20%B5%EE%C0%BB%20%B9%AB%B4%DC%20%B0%D4%C0%E7%C7%D1%20%BB%E7%B0%C7_2004%B0%A1%C7%D576058(%BC%AD%BF%EF%C1%DF%BE%D3)_%C6%C7%B0%E1%B9%AE.pdf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 민사부 판결]
 
== 바깥 고리 ==
{{Commonscat|Copyright}}
{{위키자료집|저작권법}}
* [http://capcold.net/blog/4569 저작권 제도 10문 10답], 계간 정보 운동 액트온 6호, 2009-9.
* [http://www.copyright.or.kr 한국 저작권 위원회]
*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6469 저작권법], 한국, 2006-12-28.
*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572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한국, 2006-10-04.
*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viewContentFrame.jsp?param=QU%3D+%26+CaseNum%3A%2893%B4%D93073%29%5EAT%3DCourtType%3A%B4%EB%26LawType%3A%C0%FC%C3%BC%26Court%3A%C0%FC%C3%BC%26OUTALL%3A1%26PronounceDate%3A19930608-19930609&PG=0&LC=20&SH=1&vasketmetadata=214592%3Ac%3A%B4%EB%B9%FD%BF%F8+1993.06.08+%BC%B1%B0%ED+93%B4%D93073+93%B4%D93080+%C6%C7%B0%E1&index=0&strstyle=small&keyword=&pagemetadata=%C3%D1+1%B0%C7+%28+1%2F1%29&Docid=214592&court=%B4%EB%B9%FD%BF%F8&pronouncedate=19930608&casenum=93%B4%D93073+93%B4%D93080 대법원 93다3073,93다3080 판결], 한국, 1993-06-08.
* [http://freeuse.copyright.or.kr 저작물 자유 이용 웹사이트]
 
[[분류: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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