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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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領事) Consulate General 는 외국에 주재하여 자국의 통상을 촉진하고 또 자국민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공무원]]이다. 영사에는 총영사·영사·부영사가 있다. 영사의 파견과 접수는 보통 [[통상항해조약]]에 기하여 행하여진다. 영사의 주된 임무는 파견국의 이해관계 사항의 관찰과 보고, 그 관할구역 내의 자국민의 보호와 감독이다. 영사는 조약에 의해서 약간의 특권을 갖는다. 그 내용은 조약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일정한 범위내에서 체포·처벌의 면제·면세 등이 인정되고 있다.
 
==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