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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본문|일본의 정치|천황}}
일본의 정치 체제는 군주인 [[천황]]과 [[헌법]]이 양립하는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일본국 헌법에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일본 국민들의 [[총의]](總意)에 바탕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ref name="박정의"> 박정의 (2003년), 《일본의 사회와 문화》 </ref>{{Rp|62}}헌법이 정하는 국사(國事)에 관한 행위만을 [[내각]]의 조언과 승인, 책임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f name="박정의"/> {{Rp|62}} 그에 따라 [[일본의 총리|총리]]와 내각의 임원들을 임명하거나 그 신임장에 인증하는 것, 최고재판소 장관을 임명하는 것, 국회를 소집하고 헌법 개정과 법률 및 정령, 조약을 공포하는 것 등으로 일본 천황이 국사에 관여하는 것은 크게 한정되어 있다.<ref name="박정의"/> {{Rp|63}}▼
[[파일:Akihito 090710-1600b.jpg|180픽셀|섬네일|오른쪽|제125대 천황 [[아키히토]]]]
▲일본의 정치 체제는 군주인 [[천황]]과 [[헌법]]이 양립하는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일본국 헌법에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일본 국민들의 [[총의]](總意)에 바탕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ref name="박정의"> 박정의 (2003년), 《일본의 사회와 문화》 </ref>{{Rp|62}}헌법이 정하는 국사(國事)에 관한 행위만을 [[내각]]의 조언과 승인, 책임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f name="박정의"/> {{Rp|62}} 그에 따라 [[일본의 총리|총리]]와 내각의 임원들을 임명하거나 그 신임장에 인증하는 것, 최고재판소 장관을 임명하는 것, 국회를 소집하고 헌법 개정과 법률 및 정령, 조약을 공포하는 것 등으로 일본 천황이 국사에 관여하는 것은 크게 한정되어 있다.<ref name="박정의"/> {{Rp|63}}<ref name="동아"> [[두산동아|동아출판사]] (1982년 초판, 1992년 제12차 개정</ref> {{Rp|531}} 하지만 천황은 외교의례 상에서 일본의 [[국가 원수]]로 대우받고 있다.<ref name="박정의"/> {{Rp|63}} 현재 일본의 천황은 [[아키히토]]이며, 1989년부터 재위하고 있다.
==== 입법부 ====▼
▲일본의 입법 기관인 [[일본 국회|국회]]는 헌법에서 명시된 "국권의 최고 기관"이자 나라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써 [[중의원]] 및 [[참의원 (일본)|참의원]]의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다. 양원은 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ref name="박정의"/> {{Rp|65}} 국회의 권한으로는 내각총리대신의 지명과 내각 불신임의 결의, 법률안 의결, 예산 의결, 조약 승인, 탄핵 재판, 헌법 개정의 발의 등이 있다. 국회는 1955년 이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연정 기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 (일본)|자민당]]이 계속해서 여당의 자리에 있었으나 2009년 9월 15일 [[민주당 (일본)|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시작되면서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파일:Yukio Hatoyama cropped 2 Abhisit Vejjajiva and Yukio Hatoyama 20091108.jpg|180픽셀|섬네일|오른쪽|[[하토야마 유키오]] 현임 내각총리대신]]
행정권은 내각 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내각 (일본)|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와 아울러 국회에 책임을 진다. <ref name="글로벌">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지리/세계의 여러 나라/아시아/일 본#일본의 정치|일본의 정치]]〉</ref> 내각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과 이하 내각총리대신이 임명권을 가지는 국무대신으로 조직되어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ref name="동아"/>{{Rp|531}} 내각은 행정 사무 이외에 법률 집행, 외교 관계의 처리, 조약 체결, 예산 작성, 정령(政令)
일본의 사법 기관으로는 [[일본의 재판소|재판소]]가 있다.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재판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된 직권을 행사함에서 헌법과 이하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ref name="박정의"/> {{Rp|65~66}} 최고재판소의 법관은 내각의 지명을 받아 [[천황]]이 임명한다.
{{본문|일본의 정당|일본의 선거 제도}}
국회의원,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각 수장과 의회의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만20세 이상의 남녀 전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피선거권은 참의원 의원 및 도도부현 지사는 만30세, 그 외에는 만25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진다. 보통 양원 의원과 도도부현 지사 및 의회 의원들은 특정한 정당의 당원 또는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시정촌의 수장과 의회의원들은 무소속인 경우가 많다.<ref name="박정의"/> {{Rp|68}}
한편 일본의 주요 정당은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ref name="박정의"/> {{Rp|68}}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정당은 [[55년 체제]] 이후 2009년까지 총리대신을 배출한 자유민주당이고,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당은 민주당, [[일본사회당]], [[공명당]], [[일본공산당]]이다.<ref name="박정의"/> {{Rp|68}}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 외교는 미국에의 의존과 [[반공주의]], 경제중심주의 외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ref name="동아"/>{{Rp|531}} 패전 이후, 1952년까지 주권을 상실하여 외교 자주권을 갖지 못하여 점령 기간 동안 점령국인 미국의 정책을 구현하는 선에서 대외 정책이 실시되어 왔다.<ref name="동아"/>{{Rp|531}} 그 후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 [[소비에트 연방]]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조인 거부가 이루어진 가운데 미일 강화조약과 안보조약이 체결되고, 중화민국과 중일조약이 조인되어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외교권을 회복하게 된다.<ref name="동아"/>{{Rp|531}} 1955년에는 [[GATT]]에 가맹한 것을 시작으로,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취하는 선진 공업 국가들 중에서 점차 중요한 대외 입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1956년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국교를 회복함과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함으로서 국제 사회에 복귀하게 되고,<ref name="동아"/>{{Rp|532}} 다음 해에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국제연합 중심주의,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협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라는 외교 3원칙을 발표하였다.<ref name="동아"/>{{Rp|532}} 1965년에는 대한민국과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회복하였으며, 경제의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국제적 지위가 점차 높아지는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반일 운동이 일어나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ref name="동아"/>{{Rp|532}}
<!--현재의 외교 상황에 대하여 조금 더 가필--->
=== 군사 ===
{{본문|자위대}}
[[파일:Two JASDF F-15J take off in formation.JPEG|210픽셀|섬네일|오른쪽|[[항공자위대]] 소속의 [[F-15|F-15J]]가 이륙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당시 항복의 조건으로 정식 군대를 해체시켰다.<ref name="박정의"/> {{Rp|83}} 따라서 일본국 헌법에 명시한 내용으로써 전쟁을 포기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가지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ref name="동아"/>{{Rp|532}} 그 때문에 패전 후 군비(軍備) 및 교전권(交戰權)이 부인되었으나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어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어, 미국의 명령으로 일본의 기초적인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경찰예비대를 설치하였으며<ref name="박정의"/> {{Rp|83}}<ref name="동아"/>{{Rp|532}} , 1952년 보안청으로 승격되고, 1954년 방위청이 설치되어, 경찰예비대가 현재의 자위대가 됨으로써
한편으로 1947년 시행된 헌법에 따르면 국가 간의 교전권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재해석하여 자위대를 강화했다는 비판도 있다.<ref name="박정의"/> {{R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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