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애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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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로서의 박애 ==
박애가 공통감정이라는 하나의 심리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이상, 자유나 평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의 원리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이러한 공통의 감정은 법적결사(法的結社)인 국가가 그 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행동을 규제하고 결정하는 원리는 아니고 단순한 감정의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박애가 심리적 사실이라는 의미로 자유나 평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 중에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합은 비논리적이고 부적당하다. 그러나 박애란 말은 다른 의미로 쓰여질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쓰여져 왔다. 즉 국가가 그에 의거하여 행동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이 그에 의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원리로 쓰여질 수 있고 쓰여져 왔다. 법적 결사인 국가의 개개 성원이 법의 체계에 따라 자유스럽게 행동하고 그 체계의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원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권리를 분배하는데 제3의 원리로서 박애의 원리가 요청된다. 박애가 원래 인간은 그 인격이 평등이고 그 때문에 전 인류는 일치할 수 있다는 감정이므로 이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국가는 그 성원에게 그들 개개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공통의 배경 및 공통의 기반으로 요구되어지는요구되는 물질적 및 정신적인 공통의 시설(도로·하수도로부터 박물관·도서관에 이르기까지)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분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은 이러한 모든 시설을 공통으로 '배분'받고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박애의 원리이다.
 
박애란 말이 제일 먼저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은 [[프랑스]]에서 [[1793년]] 6월 일어난 콜더리에(Cordelier) 운동에서의 '[[자유]]·[[평등]]·[[박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란 모토에서였다. 그리고 [[1848년]] 프랑스의 헌법 전문 제4항에서 '[[자유]]·[[평등]]·[[박애]]를 원리로 한다'하였다. 이들은 비록 박애의 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관념을 가지고 썼다고는 할 수 없지만<ref>[[어니스트 베이커]]:영국 정치학자</ref> 막연하나마 위에서 설명한 뜻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