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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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 자체는 각국의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신 협약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protocol)을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의한 것이 [[교토 의정서]]인데, 지금은 '''UNFCCC'''보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산림청==
 
{{본문|산림청}}
2010년 1월 산림청은 [[탄소배출권]] 확보용 최초의 해외조림치로 [[인도네시아]] 서부 누사틍가라 주에 위치한 롬복 섬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롬복 섬]] 조림지를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상의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청정개발 사업"(AR 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맞는 조림사업을 한 나라는 인센티브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더 확보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할 권한을 다른 나라나 기업에 팔 수 있다.<ref>동아일보 2010-01-12</ref>
==주석==
{{주석}}
{{지구온난화}}
{{토막글|국제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