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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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배출 권한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은 2000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탄소배출권==
{{본문|탄소배출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한다.<ref>경향신문 2009-12-06</ref>
 
==대한민국의 탄소배출권 확보 사례==
*2009년 8월 신에너지·홍익E&R, 소수력발전으로 6만t
*2009년 8월 동서발전, 당진 소수력발전소로 15만t
*2009년 7월 LG화학, 나주공장 청정연료 전환 사업으로 20만t
*2009년 2월 한국토지공사, 평택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4만t
 
==탄소배출권 조림지==
{{본문|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