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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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배임죄'''(背任罪)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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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1항).
**[[공소시효]]는 7년이다.
*업무상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배임죄를 범함으로서 성립하는 배임죄이다([[대한민국 형법]] 제356조).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6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1항).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렇게 해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2항).
 
또한 범인이 취득한 업무상배임죄의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3항).
**[[공소시효]]는 전자는 7년이고 후자는 5년이다.
 
[[분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