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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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주의 연혁 ==
* 고전적 공화주의 : 1,플라톤의 공화주의.
 
2,[[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체계화된 고전적(classical)공화주의는 정치사회와 인간본성의 연관성에 기초한 것으로 이후 서구 정치사상의 기틀이 된다.공화주의적 전통에서 "자유와 지배"는 불가분의 관계다.여기서 지배는 타자의 지배가 아닌,'''자기지배'''를 뜻하며 자유도 독립된 개인의 자유가 아닌,정치공동체내의 정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누리는 공민적 자유를 말한다.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현실속에서 문제를 파생시킨다.모든 사람이 언제나 정치행위에 가담할 수없는 것이다.따라서 현실적으로 정치행위는 자유시민들이 교대로 담당하지 않을 수없다.이 경우 시민은 지배역량뿐만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의 능력도 함양해야한다.즉 통치자는 피치자를 동료시민으로 대우해야하며 이런 능력은 피지배경험을 통해 습득되어진다.
자유롭고 평등한 공화주의적 정치공동체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는 덕성이 있다.
 
용기와 절제,정의감 등이고 이에더해 지배를 담당하는 시민에게는 관용과 자긍심,온정주의,지혜로서의 신중함이 중요시된다.비유하면,피치자인 대중은 ''피리''를 '''만드는''' 사람이고 정치하는 치자는 ''피리''를 '''부는''' 사람이다.그래서 바람직한 공화국은 덕성과 지혜에 의거해 권력이 배분되고 시민들이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있는 기회가 자유롭고 완전하게 보장되는 [[정치사회]]이다.그러나 지혜에 의한 정치는 일반적 합의,즉 다수결의 원칙에의해 제약된다.여기서 지혜와 합의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법에의한 합리적 지배로 나타난다.공화주의적 법의 지배는 '''권력의 비인격화'''를 의미하며 이는 다수대중의 불만과 반감을 해소할 수있다.플라톤이 말한 법과 시민의 덕성과의 상관관계,즉 법의 성격에따라 시민의 덕성이 규정된다는 관점에 의거해 정치사회의 형성과 유지는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와 그 내용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
 
입법의 기초가 되는 법의 근원과 정당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플라톤의〈법률〉이 법의 근원에 대한 천착과 이를 이데아로 귀결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다.모든 인간법의 기원,원천으로서의 이데아 또는 자연법에 대한 믿음은 공화주의의 강력한 토대를 이룬다.역사적으로 모든 공화주의는 자연법에 대한 전제없이 이론으로 결코 성립할 수없다.공화주의는 초월적 지력과 권위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법이 도출,승인돼야한다는 이상적인 신념을 깔고 성립되는 것이다.이러한 공화주의적 신념은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사상의 기초가 되고 하나의 정치공동체는,자연법의 이치가 내재하는 거대한 우주질서 속에서 성립한다는 관념으로 발전하였다.오늘날 헌법에 보장된 천부적 인권사상은 자연법사상에 연원하고 자연법은 고전적 공화주의의 이념에 뿌리가 닿아있는 것이다.<ref>서울대 정치학과《정치학의 이해》박영사,44,45쪽</ref>
 
 
 
 
 
*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마키아벨리]]는 고전적 공화주의를 계승한 독특한 공화주의를 발전시켰다.마키아벨리는 [[정치사회]]를 신체에 비유해 생로병사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