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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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소송에 관여하는 자의 능력·자격,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절차·효과 따위에 관한 일체의 법규가 포함된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검사]]가 원고인 [[형사소송]]과 대립한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 또는 국가간의 국제소송도 모두 검사가 원고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의 큰 분류에 속하며, 민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국제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