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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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은 국제관습법을 기본적으로 [[보통법]]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그 시간의 전후와는 관련 없이 의회 제정법에 우위성을 인정한다. 특히 미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행위와 충돌하는 국제관습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법적확신설==
국제관습법은 일반관행의존재와 [[법적확신]](opinio juris)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일반관행이란 사실인 관습을 말하는데, 사실인 관습이 법률인 관습(관습법)이 되려면 법적확신이 필요하다는 설이 프랑스
==유엔총회결의==
유엔총회결의는 [[권고]]의 효력만 있는데, 이를 국제관습법으로 보는 학설과 판례가 있다. 즉, 세계 주요 문명국이 동의하였고, 유엔회원국의 절대다수 또는 만장일치 또는 총의로 법률규정을 정하는 결의(법원칙결의)를 한 경우, 이는 일반관행의존재와 법적확신의 증거라고 보아 국제관습법이 된다고 본다. 유엔총회결의에는 단순히 법률조문을 만드는 결의가 아니라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 비난하는 결의 등 여러 종류의 결의가 있어서, 그러한 결의들은 제외되고 오직 법률이나 법원칙을 선언한 결의만(약칭 법원칙결의)만이 해당된다. 즉 압도적 찬성의 유엔총회 법원칙결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전세계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이라는 것인데, 국제법 판례가 다수 있다. 국제법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구성되며, 조약은 [[주권평등원칙]]에 따라 해당국이 서명을 해야 그 국가의 법률이 되지만, 국제관습법은 서명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국가의 법률이 된다. 유엔총회 법원칙결의만이 아니라 각종 국제기구의 압도적 찬성 결의도 동일하게 국제관습법의 성립으로 본다.
==주석==
{{주석}}
{{국제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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