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원용 (토론 | 기여)
원용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9번째 줄:
[[영국]], [[미국]]은 국제관습법을 기본적으로 [[보통법]]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그 시간의 전후와는 관련 없이 의회 제정법에 우위성을 인정한다. 특히 미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행위와 충돌하는 국제관습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법적확신설==
국제관습법은 일반관행의존재와 [[법적확신]](opinio juris)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일반관행이란 사실인 관습을 말하는데, 사실인 관습이 법률인 관습(관습법)이 되려면 법적확신이 필요하다는 설이 프랑스 법학자에법철학자인 의해F. 주장되었고Gény가 1919년에 최초로 주장했고,<ref>[[노영돈]], "국제관습법의 성립에 관한 연구", 인천법학논총, Vol.1, 1998, 4면; 정경수, 전게서, 133면; F. Gény, Methode d'interpretaion et sources en droit prive positif (2nd, 1919). pp. 319-324, 360; M. Mendelson, "The Form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272 Recueil des cours (1998), p. 268.</ref> 오늘날 이 이것이학설이 전세계의 통설이다. 한국에서는 국내관습법에도 일반관행과 법적확신이 요구된다는 법적확신설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총회결의==
유엔총회결의는 [[권고]]의 효력만 있는데, 이를 국제관습법으로 보는 학설과 판례가 있다. 즉, 세계 주요 문명국이 동의하였고, 유엔회원국의 절대다수 또는 만장일치 또는 총의로 법률규정을 정하는 결의(법원칙결의)를 한 경우, 이는 일반관행의존재와 법적확신의 증거라고 보아 국제관습법이 된다고 본다. 유엔총회결의에는 단순히 법률조문을 만드는 결의가 아니라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 비난하는 결의 등 여러 종류의 결의가 있어서, 그러한 결의들은 제외되고 오직 법률이나 법원칙을 선언한 결의만(약칭 법원칙결의)만이 해당된다. 즉 압도적 찬성의 유엔총회 법원칙결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전세계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이라는 것인데, 국제법 판례가 다수 있다. 국제법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구성되며, 조약은 [[주권평등원칙]]에 따라 해당국이 서명을 해야 그 국가의 법률이 되지만, 국제관습법은 서명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국가의 법률이 된다. 유엔총회 법원칙결의만이 아니라 각종 국제기구의 압도적 찬성 결의도 동일하게 국제관습법의 성립으로 본다.
==주석==
{{주석}}
 
{{국제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