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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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信託)은 일정 목적으로 재산권을 처분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탁'''(信託)은 맡기는 자(위탁자)가 맡는 자(수탁자)를 믿고 재산권을 이전해서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일컫는다. 재산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특약으로 정해진 수익자(위탁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가함)가 취득한다. 이것은 재산을 맡긴다는 점에서 임치와 비슷하나 단순히 보관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까지도 맡긴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보통은 계약으로 행하는데 유언에 의한 경우도 있다(신탁 2조).
 
신탁의 정확한 정의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信託)은 맡기는 자(위탁자)가 맡는 자(수탁자)를 믿고 재산권을 이전해서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일컫는다. 재산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특약으로 정해진 수익자(위탁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가함)가 취득한다. 이것은 재산을 맡긴다는 점에서 임치와 비슷하나 단순히 보관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까지도 맡긴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보통은 계약으로 행하는데 유언에 의한 경우도 있다(신탁 2조).
 
신탁은 [[영미법]] 계통의 나라에서 발달된 것으로서 [[대륙법]] 계통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신탁의 법률관계는 1922년에 제정된 일본의 [[신탁법]]을 [[조선민사령]] 1조가 의용(依用)한 때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 신탁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료하게 된 것은 이 때부터이라고 해도 좋다.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 의용(依用)했던 일본의 [[신탁법]]은 우리나라의 [[신탁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