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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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행위===
仲介行爲 타인 사이의 법률행위의 중개를 인수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것을 영업으로 행하면 상행위가 된다(46조 11호). 중개하는 법률행위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므로 상행위를 중개하는 중개인(93조),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를 이수하는 중개대리상(87조) 및 위탁자를 위하여 상행위 이외의 법률행위를 인수하는 행위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의 알선이나 결혼의 중매와 같은 소위 민사중개(民事仲介)행위도 영업으로 하는 한 상행위가 되고 이러한 중개인도 상인이 된다(46조 11호, 4조). 중개업은 타인 사이의 계약체결을 쉽게 성취시킬 뿐더러성취시킬뿐더러 그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그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조언을 하고 또는 당사자에게 그의 상대방을 알리지 아니하고 투기(投機)를 조장하는 기능이 있다. 중개업은 오늘날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나 해상운송 및 보험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중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