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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법'''이란 기업의 조직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각종의 기업(기업의 영업) 활동을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총설=='''
===상행위법===
商行爲法 우리 상법전(商法典)은 다른 대륙법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주체(企業主體)인 상인(商人)과 기업 거래활동(企業去來活動)인 상행위(商行爲)라는 두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즉 상법전 1편과 3편은 상인과 상인의 일종인 회사에 대한 규정이고, 2편이 상행위에 대한 규정이다. 보험은 본래 상행위로서 구법에서는 상행위편 속에 규정하였으나 보험은 사회성과 단체성의 특성 때문에 다른 법과는 다른 법리(法理)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또 보험법규정은 그 자체로 통일된 규정을 갖고 있으므로 4편으로 분리되었고, 해상기업(海上企業)에 관하여서는 그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5편에 따로 통일적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상행위법이란 상법 2편의 상행위 규정을 말하고 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법이라 한다. 상행위법을 실질적 의미에서 보면 상법전 이외의 많은 기업거래에 관한 법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나. 실정상법(實定商法)에 모든 기업형태를 빠짐없이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거래당사자(去來當事者)의 권리·의무관계에 특수한 법적 조정(法的調整)이 필요한 것만 취해 규정하면 족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상행위법과 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법(2편)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법을 개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