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감독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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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협정에 따라,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4개의 국가로 이뤄져 있으며, 2개의 중립국은 한국 유엔사령부에서 지명하였으며, 2개의 다른 중립국은 [[조선인민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지명하였다. 이들 중립국은 규정지어졌다. 이들 중립국은 한국전에 가담하지 않은 국가로 규정되어 졌으며, 유엔사령부 측에선 [[스웨덴]]과 [[스위스]]를, 중국 인민해방군과 조선인민군에서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선택하였다.
 
1953년 8월 1일, 96명으로 이뤄진 최초의 스위스 중립국 정전 감시 파견 위원단이 [[판문점]]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1955년도에 41명으로 줄이기로 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숫자는 줄어갔따줄어갔다. 1982년 이후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위스 군은 8명이 되었으며, 약 700명의 스위스 군이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일하였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임무는 정전 협정문 41조에 적혀져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