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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가족법==
가족법은 혼인관계·친자관계·친족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혼인관계와 친자 관계를 제외한 가족관계는 오늘날 구미사회에서는 거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가족관계와 친족관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남아 있다. 대한민국 민법이 광범위한 친족범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가족법에서 혼인관계·친자관계·가족관계·친족관계 및 상속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던 호주제도가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받고, 2005년호주제 개정된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의 관련내용이일부개정법률'(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전면 폐지됨으로써 그러한 경향은 크게 완화되었다. 이는 광복 후의 민주주의의 세례, 사회적 현실의 변화가 남자중심이고 가장(家長) 중심의 가부장제(家父長制) 가족제도의 지양을 요구하는 데 대한 필연적 결과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민법전(民法典) 가운데에서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묶음으로 해서 "가족법(家族法)"이라고 강학상(講學上) 일컬어지고 있다.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민법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호주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 후의 사회변혁과 발전에 따른 사회저변의 변화에 뒤떨어지고 맞지 않게 되었으며, 더욱이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여성계를 중심으로 폭넓은 개정요구가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