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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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편성 관련 법령'''은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연간 일정 비율 이상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한 법령이다. '''애니메이션 쿼터제'''라고도 불린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가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1% 이상 편성하도록 한 제도를 일컬어 '''애니메이션 총량제'''라고 한다.
<ref>[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B0%A9%EC%86%A1%EB%B2%95#.EC.A0.9C5.EC.9E.A5_.EB.B0.A9.EC.86.A1.EC.82.AC.EC.97.85.EC.9D.98_.EC.9A.B4.EC.98.81.EB.93.B1 방송법(위키문헌)]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2)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3) 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ref>
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연간 일정 비율 이상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한 법령이다.
'''애니메이션 쿼터제'''라고도 불리며, 특히, 지상파 방송사가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1% 이상 편성하도록 한 제도를 일컬어 '''애니메이션 총량제'''라고 한다.
 
==법령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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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성 규정===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따라,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은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이하의 규정되어범위 있다내에서 편성해야 한다.
<ref>[http://law.go.kr/LSW/LsInfoP.do?lsiSeq=90652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8.2.29>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여기서 인정되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판정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ref>
방송사업자별 세부 기준은 지상파 방송사가 45% 이상, 케이블 방송사가 35%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ref>[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00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③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3.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ref>
여기서이때 인정되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판정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ref>[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00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제작물
2.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제작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자와 공동으로 만든 제작물로서, 1호에 따른 점수 합계가 16점 이상인 애니메이션 제작물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3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제기 사유가 불분명한 재심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ref>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성 규정===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지상파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방송사업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일정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ref>[http://law.go.kr/LSW/LsInfoP.do?lsiSeq=90652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③지상파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9>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주요 지상파 방송사 중 MBC, KBS, SBS는 전체 방송 시간의 1% 이상을, EBS는 0.3% 이상을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시행되고 있다.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ref>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주요 지상파 방송사 중 MBC, KBS, SBS는 전체 방송 시간의 1% 이상을, EBS는 0.3% 이상을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시행되고 있다.있으며, 이를 통칭 '애니메이션 총량제'라 한다.
그 밖에 EBS는 0.3% 이상, 지상파DMB 채널은 0.1% 이상의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ref>[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00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①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ref>
 
===수입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성 규정===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르면따라,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를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초과하여 아니하도록편성할 편성하여야 한다없다.
<ref>[http://law.go.kr/LSW/LsInfoP.do?lsiSeq=90652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④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08.2.29></ref>
이를 '1개국 쿼터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과거의 편성 규정==
 
==법령 시행 현황==
 
<ref>[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2050100&dc=K02050100&boardId=1022&cp=1&boardSeq=29075, <국내제작 애니메이션편성정책 성과분석 및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8월]</ref>
 
===효과===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시행됨으로써 시장 기반이 취약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유통 환경이 확보되었고, 총량제가 요구하는 의무 방영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내에서 새로이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의 양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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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11&aid=0000148807 "애니메이션 총량제, PP로 확대 방안 추진", 조이뉴스24, 2009년 6월 11일]</ref>
<ref>[http://www.koreaanimation.or.kr/bbs/zboard.php?id=kapa_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2 "허원제 의원실, 국산애니메이션 신규 의무방영제 방송법 개정안 제출",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소식지 제4호, 2009년 7월 14일]</ref>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3월2008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한 '2013킬러 cAn콘텐츠 혁신계획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애니메이션 총량제의총량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밝혔으며,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2379306 "킬러콘텐츠 육성에 5년간 4천100억원 투입", 연합뉴스, 2008년 11월 24일]</ref>
이 전략을 보완한 '2013 cAn 혁신계획'을 2010년 3월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였다.
<ref>[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toDate=&fromDate=&currentPage&dataId=155442053&siteName= "문화부 “Korea Content”서비스 전용공간 마련",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2010년 3월 17일]</ref>
 
 
그외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의무 방영 비율과 수입 애니메이션의 방영 비율 규제의 경우,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에 의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하한선은 35%에서 30%로 축소축소되고, 해외 애니메이션 1개국 쿼터는 60%에서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1593677 "<FTA타결> PP에 외국인 간접투자 100% 개방", 연합뉴스, 2007년 4월 2일]</ref>
그러나 이것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존재한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83473 "애니업계,한미 FTA 타결 후 산업손실 93억 추산", 전자신문, 2007년 6월 29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