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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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력==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에 관한 제도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방송사 별로 편성되는 전체 애니메이션 중 국산 애니메이션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KBS와 MBC의 경우 1998년에 25%, 2000년에 40%, 2001년에 45%까지 그 비율이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미 방송된 작품을 반복해서 방송하여 의무방영 비율을 채우거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있었다.
<ref>[http://www.kbi.re.kr/report/reportview.jsp?book_seq=181&menucode=3/2/1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2001년 12월,] pp.104 ~107] 국산TV애니메이션 의무방영제 현황과 문제점</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0171452 "국산 만화영화 방송비율 총량제로 전환해야", 연합뉴스, 2002년 5월 21일]</ref>
그 결과 2005년부터 전체 프로그램 방송 시간에 대해 1%를 신규 작품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총량제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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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34247 "방통위, 의무편성비율 위반 PP 제재",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4일], 2008년 1분기 1개국 쿼터제 위반에 관한 기사</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82908 "의무편성비율 위반 채널에 과태료", 연합뉴스, 2009년 3월 31일], 2008년 2,3분기 1개국 쿼터제 위반에 관한 기사</ref>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도 위반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종종 있었으며, 법령을 준수하더라도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인 심야~새벽이나 오전~이른 오후에 편성함으로써 시청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사실상 효과는시청자로부터 미비하다는소외되는 처지라는 지적을 받는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18862 "케이블·위성방송 국산애니 홀대", 전자신문, 2005년 9월 4일]</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1955057 "케이블채널, 국산 애니 여전히 ‘찬밥’", 지디넷코리아, 2009년 11월 6일]</ref>
 
==평가와 개선 요구==
애니메이션 쿼터제의 실시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양적인 확대를 가져온 것에는사실에 대체로대해서는 긍정적으로인정되고 평가하지만있지만, 오히려 역기능이 국내 심각한애니메이션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초래하고초래한 것에 대해 있어제도 개선을개선 요구하는요구가 주장이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유지에 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의 입장===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작품의 질적 하락을 막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 자본의 확보가 가장 절실하므로, 이를 위해서 방영 시간에 대한 쿼터제할당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제작비 쿼터제와 같은 투자에 대한제작비 지원책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의 쿼터제는 시청하기에 매우 불리한 시간대로 편성하면서 의무 편성 비율만 채우기채우는 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시청하기 좋은 있는유효 시간대로시간대를 설정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들을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총량제를 지상파방송사 뿐만이 아니라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의 다양한 매체로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f>[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2050100&dc=K02050100&boardId=1022&cp=1&boardSeq=29075, <국내제작 애니메이션편성정책 성과분석 및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8월]
pp. 93~97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의 문제 제기</ref>
<ref name="ref01">[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forum/2363919_6462.html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MBC뉴스, 2009년 6월 9일]</ref>
<ref name="ref02">[http://www.koreaanimation.or.kr/bbs/zboard.php?id=kapa_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8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소식지 제3호, 2009년 6월 16일]</ref>
 
===방송사의 입장===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케이블방송사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상파 방송사에만 쿼터제를 더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요즘 애니메이션 주 시청자들은 지상파 방송보다 케이블방송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을 더 선호하고 있는있는데, 것을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상파 방송사에방송사에만 규제만더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것이다. 또한 의무 편성 비율을 충족시키는 작품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총량제에 재방송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성을작품 더욱활용도와 반복 시청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에서 재방송도 총량제에서 인정하여 한 번 구입한 방영권을 더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혹은 방송사에만 규제하는 총량제로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폐기해야 한다고한다는 요구하고주장이 있다나오기도 했다.
<ref>[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2050100&dc=K02050100&boardId=1022&cp=1&boardSeq=29075, <국내제작 애니메이션편성정책 성과분석 및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8월]
pp.97~101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ref>
<ref name="ref01" />
<ref name="ref02" />
 
한편, 1국가 쿼터제가 연간이 아닌 분기별로 적용되어 일관성이 없고, 통상 1~2분기 이상 방송되는 애니메이션의 편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있다며 제도1국가 쿼터제의 완화에 개선을대한 요구하고요구도 있다. 케이블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1국가현행 쿼터제를법령에서 완화하여수입 현행애니메이션 제한 비율인1개 국가 작품의 상한선인 60%보다 제한 비율을 확대해주기를 요구하기도주장하기도 한다했다.
<ref>[http://www.koreaanimation.or.kr/bbs/zboard.php?id=kapa_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 "방송협회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 폐기' 요청",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소식지 제1호, 2009년 4월 13일]</ref>
 
==제도 개선 및 변화 전망==
신규지상파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에 관한 법령의 경우, 지상파에방송사에 총량제가 시행된 이후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 요구를 수렴하기수렴하고 정책을 시정해 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170293 "허원제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활성화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2009년 6월 9일]</ref>
이후, 정책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지상파 외에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채널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009년 7월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바 있다제출하였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11&aid=0000148807 "애니메이션 총량제, PP로 확대 방안 추진", 조이뉴스24, 2009년 6월 11일]</ref>
<ref>[http://www.koreaanimation.or.kr/bbs/zboard.php?id=kapa_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2 "허원제 의원실, 국산애니메이션 신규 의무방영제 방송법 개정안 제출",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소식지 제4호, 2009년 7월 14일]</ref>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 콘텐츠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으며밝힌 바 있으며,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2379306 "킬러콘텐츠 육성에 5년간 4천100억원 투입", 연합뉴스, 2008년 11월 24일]</ref>
이 전략을 보완한 '2013 cAn 혁신계획'을 2010년 3월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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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한편,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의무 방영 비율과 수입 애니메이션의 방영 비율 규제의 경우,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에 의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하한선은 35%에서 30%로 축소되고, 해외 애니메이션 1개국 쿼터는 60%에서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1593677 "<FTA타결> PP에 외국인 간접투자 100% 개방", 연합뉴스, 2007년 4월 2일]</ref>
그러나 이것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어떤미칠 영향을 미칠지에영향에 대해서는 논란도논란이 존재한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83473 "애니업계,한미 FTA 타결 후 산업손실 93억 추산", 전자신문, 2007년 6월 29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