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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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력==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애니메이션]]의 편성에 관한 제도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방송사 별로 편성되는 전체 애니메이션 중 국산 애니메이션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KBS와[[KBS]]와 MBC의[[MBC]]의 경우 1998년에 25%, 2000년에 40%, 2001년에 45%까지 그 비율이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미 방송된 작품을 반복해서 방송하여 의무방영 비율을 채우거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있었다.
<ref>[http://www.kbi.re.kr/report/reportview.jsp?book_seq=181&menucode=3/2/1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2001년 12월] pp.104 ~107 국산TV애니메이션 의무방영제 현황과 문제점</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0171452 "국산 만화영화 방송비율 총량제로 전환해야", 연합뉴스, 2002년 5월 21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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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ref>
방송사업자별 세부 기준은 지상파 방송사가 45% 이상, [[대한민국의 케이블TV 방송|케이블 방송사가방송사]]가 35%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ref>[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00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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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ref>
이때 인정되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통신위원회]]의 판정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ref>[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00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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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ref>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주요 지상파 방송사 중 [[MBC]], [[KBS]], SBS는[[SBS]]는 전체 방송 시간의 1% 이상을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칭 '애니메이션 총량제'라 한다.
그 밖에 EBS는[[EBS]]는 0.3% 이상, 지상파DMB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채널은 0.1% 이상의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ref>[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00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①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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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시행된 초기인 2000년 국내에서 제작 애니메이션은 약 88시간 분량에서 2001년 약 188시간 분량으로 두 배 이상의 규모 확대를 보여,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환경을 개선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2년에는 약 116시간 분량으로 감소하였지만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05년에는 약 238시간 분량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실시되면서 전보다 국내 애니메이션의 창작을 유도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총량제의 시행 이후로 중소규모의 신진 제작사의 작품이 방영되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해외 자본의 투자로 제작되는 합작 애니메이션이 증가하는 결과도 보였다나타났다.
<ref>[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2050100&dc=K02050100&boardId=1022&cp=1&boardSeq=29075, <국내제작 애니메이션편성정책 성과분석 및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8월]
pp.83~85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성과분석</ref>
 
===역효과===
양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애니메이션의 질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된 것으로, 그 원인은 애니메이션에 투자하는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양적 확대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방영권료가 수입 애니메이션에 비해 5~6배 가량 비싸고,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시청률 저하로 인해 광고수입을 올리기가 어려워져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데않고, 한정된 재원으로 의무 편성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작품을작품의 방영권을 구매해야구매하려고 하므로 애니메이션 방영권료의 평균 단가가 하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54912 "국산 애니 방송총량제 '속빈 강정'", 전자신문, 2006년 9월 25일]</ref>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방송사로부터 제공되는 자본이 줄어들고 제작비 확보가 어렵게 되면서 결국 저예산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고되었고, 그 결과 퀄리티가 저급한 작품들이 양산되고 말았다.
또한 총량제의 의무 편성 비율은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지만, 시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후 4시대에 주로 방송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의 주타겟 시청자층이 시청하기 어려워 사실상 방영 효과가 미비하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32&aid=0001959579 “애니메이션 총량제 질적향상 실패했다”, 경향신문, 2008년 6월 4일]</ref>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의 평균 시청률이[[시청률]]이 하락하고, 이는 다시 점점 더 불리한 편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있어도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이제도의 나타나지존재 않는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투니버스]], 챔프[[챔프TV]] 등으로 대표되는 케이블방송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들은 주로 일본이나[[일본의 애니메이션|일본]]이나 미국의 애니메이션을 방송하고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1개국 쿼터제를 위반하고 외국 애니메이션 중 특정 국가의 애니메이션을 60% 넘게 편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당하고 시정 명령을 받는 일이 속출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1957918 "법 어겨가며 4년간 日애니 방영", 문화일보, 2008년 7월 16일], 2007년 4분기 이전 1개국 쿼터제 위반에 관한 기사</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34247 "방통위, 의무편성비율 위반 PP 제재",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4일], 2008년 1분기 1개국 쿼터제 위반에 관한 기사</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82908 "의무편성비율 위반 채널에 과태료", 연합뉴스, 2009년 3월 31일], 2008년 2,3분기 1개국 쿼터제 위반에 관한 기사</ref>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도 위반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종종 있었으며, 법령을 준수하더라도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애니메이션은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인 심야~새벽이나 오전~이른 오후에 편성함으로써편성됨으로써 시청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시청자로부터 소외되는 처지라는 지적을 받는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18862 "케이블·위성방송 국산애니 홀대", 전자신문, 2005년 9월 4일]</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1955057 "케이블채널, 국산 애니 여전히 ‘찬밥’", 지디넷코리아, 2009년 11월 6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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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의 입장===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작품의 질적 하락을 막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 자본의 확보가 가장 절실하므로, 이를 위해서 방영 시간에 대한 할당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제작비 쿼터제와 같은 제작비 지원책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의 쿼터제는 시청하기에 매우 불리한 시간대로 편성하면서 의무 편성 비율만 채우는 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시청하기 좋은 유효 시간대를 설정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총량제를 지상파방송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케이블TV 방송
|케이블방송]], [[한국디지털위성방송|위성방송]], [[IPTV]] 등의 다양한 매체로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f>[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2050100&dc=K02050100&boardId=1022&cp=1&boardSeq=29075, <국내제작 애니메이션편성정책 성과분석 및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8월]
pp. 93~97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의 문제 제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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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http://www.koreaanimation.or.kr/bbs/zboard.php?id=kapa_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 "방송협회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 폐기' 요청",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소식지 제1호, 2009년 4월 13일]</ref>
 
==제도 개선 및 변화 전망==
지상파 방송사에 총량제가 시행된 이후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을 시정해 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170293 "허원제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활성화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2009년 6월 9일]</ref>
이후, [[대한민국 국회|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지상파 외에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채널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009년 7월 개정안을 법제처에[[법제처]]에 제출하였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11&aid=0000148807 "애니메이션 총량제, PP로 확대 방안 추진", 조이뉴스24, 2009년 6월 11일]</ref>
<ref>[http://www.koreaanimation.or.kr/bbs/zboard.php?id=kapa_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2 "허원제 의원실, 국산애니메이션 신규 의무방영제 방송법 개정안 제출",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소식지 제4호, 2009년 7월 14일]</ref>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 콘텐츠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으며,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2379306 "킬러콘텐츠 육성에 5년간 4천100억원 투입", 연합뉴스, 2008년 11월 24일]</ref>
이 전략을 보완한 '2013 cAn 혁신계획'을 2010년 3월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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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의무 방영 비율과 수입 애니메이션의 방영 비율 규제의 경우,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 무역 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하한선은 35%에서 30%로 축소되고, 해외 애니메이션 1개국 쿼터는 60%에서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1593677 "<FTA타결> PP에 외국인 간접투자 100% 개방", 연합뉴스, 2007년 4월 2일]</ref>
그러나 이것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83473 "애니업계,한미 FTA 타결 후 산업손실 93억 추산", 전자신문, 2007년 6월 29일]</ref>
 
==바깥 고리==
*[http://www.kbi.re.kr/report/trendview.jsp?book_no=150&book_seq=2213&menucode=3/1/1&midmenucode=1 "프랑스 방송위원회, CNC의 '시청각 작품' 규정 검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2년 4월 15일]
 
==참고 문헌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