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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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의 입장===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작품의 질적 하락을 막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 자본의 확보가 가장 절실하므로, 이를 위해서 방영 시간에 대한 할당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제작비 쿼터제와 같은 제작비 지원책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의 쿼터제는 시청하기에 매우 불리한 시간대로 편성하면서 의무 편성 비율만 채우는 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시청하기 좋은 유효 시간대를 설정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총량제를 지상파방송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케이블TV 방송|케이블방송]], [[한국디지털위성방송|위성방송]], [[IPTV]] 등의 다양한 매체로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방송]], [[한국디지털위성방송|위성방송]], [[IPTV]] 등의 다양한 매체로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f>[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2050100&dc=K02050100&boardId=1022&cp=1&boardSeq=29075, <국내제작 애니메이션편성정책 성과분석 및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8월]
pp. 93~97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의 문제 제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