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치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010년 6월 8일 (화) 04:04 버전으로 복구 -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 내용을 삭제함
26번째 줄:
 
[[2009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7억 2160만 원을 선고하고 구속 3개월여 만에 석방하였다.
1심과 2심 모두 대가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임.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는 뇌물 등의 부정한 자금을 금지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가성과 전혀 관계 없는 김민석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단죄한다면,형평의 원리상 사인간의 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정치인 역시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당위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