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Endy Leo (토론 | 기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있는 내용이므로 뺌.
Hun99 (토론 | 기여)
3번째 줄: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소송에 관여하는 자의 능력·자격,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절차·효과 따위에 관한 일체의 법규가 포함된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검사]]가 원고인 [[형사소송]]과 대립한다. 당사자 일방을 행정청이나 행정주체로 하고 공법이 적용되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 등에 의한 [[헌법소송]], 또는사인이 국가간의 국제소송도아닌 모두 검사가 원고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의 큰 분류에 속하며, 민사소송법이국가간의 원칙적으로국제소송과도 적용된다구별된다.
 
===국제재판===
{{본문|국제사법재판소}}
 
==한국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