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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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Unibicameral Map.svg|400px|thumb|<span style="color:#38b4d8;">'''청색'''</span>: 양원제 국가<br /><span style="color:#f09c30;">'''주황색'''</span>: 단원제 국가<br /><span style="color:#a0989f;">'''회색'''</span>: 기타]]
'''단원제'''(單院制)는 [[입법부]]한개의하나의 의회로합의체(合議體)로 구성된구성하는 제도를의회제도를 말한다. [[양원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1차 개헌시에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제5차 개헌, 즉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ref>{{글로벌2}}</ref>
 
== 함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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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원제]]
 
== 주석 ==
{{토막글|정치}}
{{주석}}
 
[[분류:입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