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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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은 [[공익근무요원]]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의 대체병역제도이다대체복무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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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제도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업무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편입대상자:
폅입대상자:
 
현역병입영대상자인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 병적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틀이름={{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
 
<onlyinclude>{{안내
|틀이름=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
|제목={{국기그림|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군]]의 [[대한민국의 징병제|전환 · 대체복무 제도]]
|제목1=[[징병검사#현역|현역]]<br><small>전환복무<br></small>
|내용1=
{{안내/중첩
|묶음모양=width:130px;
|제목1=본인 지원
|내용1=[[의무경찰]](28,000)‧[[해양경찰]](1,500)‧[[의무소방대]](350)‧[[카투사]](3,800)
|제목2=[[육군훈련소]]<br><small>강제 차출</small>
|내용2=[[전투경찰]](8,000)‧[[경비교도대]](2,000)
}}
|제목2=[[징병검사#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내용2=
{{안내/중첩
|묶음모양=width:130px;
|제목1=[[병무청]] 직권<br><small>본인 거절 가능</small>
|내용1=[[징병검사#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대한민국 육군|육군]]‧[[대한민국 해군|해군]]‧[[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10,800)
}}
 
|제목4=[[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br><small>대체복무</small>
|내용4=
{{안내/중첩
|묶음모양=width:130px
|제목1=[[공익근무요원#정의 및 종류, 복무 기간|공익근무요원]]
|내용1=[[행정관서요원]](64,000)‧[[국제협력봉사요원]](250)‧[[예술체육요원]](500)
|제목2=[[전문봉사요원]]
|내용2=[[공중보건의사]](5,000)‧[[국제협력의사]](60)‧[[징병전담의사]]‧[[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200)
|제목3=[[병역특례제도]]
|내용3=[[산업기능요원]](26,100)‧[[전문연구요원]](10,500) [[승선근무예비역]]
 
}}
|아랫글=<nowiki></nowiki>
*(괄호 안)은 [[2009년]] 말 총원
}}</onlyinclude>
 
[[분류:대한민국 틀|대체복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