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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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헌법재판은 원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en:Judicial review|Judicial review]])에서 기원한다.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한 이래,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재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오스트리아]]가 최초의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면서, 세계의 많은 나라의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 재판을 하고 있다.
==기능==
헌법재판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유한다.
1. 권한쟁의심판
2. 위헌법률심판
3. 헌법소원심판
4. 탄핵심판
5. 권한쟁의심판
6. 위헌정당해산심판
==법률의 위헌심사제도에서의 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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