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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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박사학위는 해당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학위를 가진 사람<ref>고등교육법 제33조 3항.</ref>이 해당 대학원에서 규정한 2년 이상의 수업과정<ref>고등교육법 제31조 2항.</ref>을 수료하고 학칙에 명기된 요구조건을 충족한 경우 5 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받게 된다.<ref>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ref> 단,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귀국한 날(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f>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실제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에서 신고 접수를 맡고 있다.</ref>
==박사학위의 종류==
*문학박사
*철학박사
*신학박사
*경제학박사
*법학박사
*정치학박사
*이학박사
*가정학박사
*의학박사
*약학박사
*공학박사
*농학박사
*수의학박사
*행정학박사
*경영학박사
*교육학박사
*수산학박사
*보건학박사
*치의학박사
*한의학박사
*간호학박사
*부동산학박사
 
== 같이 보기 ==
*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