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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지침'''(報道指針)은 [[제5공화국]] 당시 [[문화관광부|문화공보부]](이하 문공부)가 신문사와 방송사에 은밀히 시달한하달한 보도에 대한 지시 사항이다. 당시 한국일보 기자를 통한 잡지 《말》지의 "보도 지침 폭로 사건"으로 존재가 알려졌다.
 
== 보도 지침 방법 ==
 
신문에 대한 보도 지침은 문공부 홍보정책실을 통해 일괄적으로 하달되었다.하달되었으며, 방송에 대한 보도 지침은 [[국가안전기획부]]와 문공부에서 직접 하달되었다. 정부는 보도 지침으로 뉴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주로 민주화 운동, 대외 관계, 여론, 언론 등과 관련된 사안에 보도 지침을 내렸다. 보도 지침 이행률은 중앙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평균 77.8%였으며, 그중 정부지(《경향신문》, 《서울신문》)는 평균 92.9%에 달하였다.<ref>안재현, 〈한국언론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2001</ref>
 
== 보도 지침 폭로 사건 ==
 
당시 《[[한국일보]]》 김주언기자로 기자는재직하던 김주언은 보도 지침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10개월 동안 시달된 584개 항의 보도 지침 내용을 《한국일보》가 보관 중이던 자료철에서 복사해서 월간지월간 잡지 《[[월간 말]]》에 넘겨주었다. 《월간 말》지는 [[1986년]] [[9월 6일]]에 특집호 〈보도지침―권력과 언론의 음모〉를 발간하였고, [[9월 9일|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공동으로 [[명동성당]]에서 〈보도지침 자료공개 기자회견을 하면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보도 지침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12월 10일]]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김태홍이, [[12월 12일|12일]]에 실행위원 신홍범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김주언도 [[12월 15일|15일]]에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12월 17일|17일]]에 구속되었다. 검찰은 세 언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국가 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어 기소하였다.
 
종교 단체와 민주 단체 등은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석방 운동을 벌였다. 사건은 국외에도 알려 영국의 인권 단체 [[엠네스티]]와 미국의 언론 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도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석방을 요구하였다.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은 [[1987년]] [[6월 3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ref>[http://news.hankooki.com/history/hankook50th_page.php?catid=40&indexid=28&query= 한국일보 50년사 보도지침 폭로 본사 기자 구속]</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