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부사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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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당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 육군]]에서 겪고 있는 만성적인 [[분대|분대장]]을 비롯한 [[부사관]]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1994년]] 이후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의 경우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여전히 존재한다.<ref>[[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1111 [[소총]]이나,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보충역]]은 [[장교]], [[부사관]], 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이루어져 있다.</ref>
===일반하사 제도 폐지 이후에도 운영한 사례===
**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2배 정도이다.
* 이후 [[1994년]] [[일반하사]]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2002년]]까지 불요불급한 부사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징병제|징집병]]으로 입대한 [[병]]을 부사관(하사)으로 임용한 바 있다.
 
* 한편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 유급지원병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