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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경력이 [[군인 계급|계급]]만큼이나 중시되었던 과거, 먼저 임용된 [[일반하사]]는 후임인 단기하사보다 상위서열로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조금은 복잡했다.
* [[1994년]] 이후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에는 [[병장]] 대신 [[하사]]가 [[분대|분대장]]을 맡으므로,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한다. <ref>[[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1111 [[소총]]이나,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보충역]]은 [[장교]], [[부사관]], 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이루어져 있다.</ref>
**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2배 정도이다.
** [[2009년]] 당시 [[중사]]와 [[상사 (군인 계급)|상사]]는 약 140% 정원 초과이나 여전히 하사의 자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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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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