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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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일 협약|1905년 을사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특이한 점은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성립한 당시에는 조약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한제국 순종|순종]]이 직접 작성한 비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병탄(倂呑)한일 병합 ==
[[파일:General power of attorney to Lee Wan-Yong signed and sealed by Sunjong.jpg|thumb|220px|한일 병합 조약시 전권위임장. 관례와는 다르게 순종의 이름(拓)이 서명에 들어갔다. 그러나 拓은 순종의 친필이 아니다.]]
일본 제국은 병합의 방침을 [[1909년]] [[7월 6일]] 내각회의에서 이미 확정해 놓고 있던 상태였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명분을 얻는 일만 남겨두었다. 일본 제국 정부는 [[일진회]] 고문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에게 ‘병합청원’의 시나리오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송병준]]은 이에 앞서 [[1909년]] [[2월]] 일본 제국으로 건너가 매국흥정을 벌였다. 여러 차례 [[이토 히로부미]]에게 ‘합병’을 역설한 바 있었으나 일본 제국 측의 병합 계획 때문에 일이 늦어지게 되자 직접 일본 제국으로 건너가서 [[가쓰라 다로]](桂太郞) 수상 등 일본 제국의 조야 정객들을 상대로 ‘합병’을 흥정하기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