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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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통설 판례인 법적확신설 이외에도, 관행설, 국가승인설, 인스턴트관습이론이 있다. 관행설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는 일반관행의 존재 하나면 된다는 학설이다. 사실인 관습과 법률인 관습이 같다고 한다. 국가승인설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일반관행, 법적확신, 국가승인이라는 것으로서, 국가가 판결로 승인을 해야만 관습법이라는 학설이다. 인스턴트관습이론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 법적확신 하나만을 주장한다. 일반관행은 법적확신의 증거일 뿐이라고 한다.
 
==국제기구의 결의==
==유엔총회결의==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에서, 국제기구가 압도적 다수 또는 만장일치로 규범을 정하는 결의(법원칙결의)를 한 경우, 이는 일반관행의 존재와 법적확신의 증거라고 보아 국제관습법이 된다고 본다. 국제관습법은 국제기구의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법률로 효력이 인정된다.
유엔총회결의는 [[권고]]의 효력만 있는데, 이를 국제관습법으로 보는 학설과 판례가 있다. 즉, 세계 주요 문명국이 동의하였고, 유엔회원국의 절대다수 또는 만장일치 또는 총의로 법률규정을 정하는 결의(법원칙결의)를 한 경우, 이는 일반관행의존재와 법적확신의 증거라고 보아 국제관습법이 된다고 본다. 유엔총회결의에는 단순히 법률조문을 만드는 결의가 아니라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 비난하는 결의 등 여러 종류의 결의가 있어서, 그러한 결의들은 제외되고 오직 법률이나 법원칙을 선언한 결의만(약칭 법원칙결의)만이 해당된다. 즉 압도적 찬성의 유엔총회 법원칙결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전세계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이라는 것인데, 국제법 판례가 다수 있다. 국제법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구성되며, 조약은 [[주권평등원칙]]에 따라 해당국이 서명을 해야 그 국가의 법률이 되지만, 국제관습법은 서명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국가의 법률이 된다. 유엔총회 법원칙결의만이 아니라 각종 국제기구의 압도적 찬성 결의도 동일하게 국제관습법의 성립으로 본다.
 
국제기구의 결의에는 단순히 법률조문을 만드는 결의가 아니라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 비난하는 결의 등 여러 종류의 결의가 있어서, 그러한 결의들은 제외되고 오직 법률이나 법원칙을 선언한 결의만(약칭 법원칙결의)만이 해당된다.
 
==주석==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