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 위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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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독일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수속 외에 독일 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본조는 [[바이마르 헌법]] 제85조 제2항 및 제87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제2조 독일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연방 의회 및 연방 참의원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단, 대통령의 권한은 바뀔 수 없다.
* 제3조 독일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총리에 의해 작성되어 관보(官報)를 통해 공포된다. 특수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률은 공포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68조에서 제77조는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제4조 독일과 외국과의 조약도 본법의 유효기간에 있는 동안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공포한다.
* 제5조 본법은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본법은이 법은 [[1937년]] [[4월 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현 정부가 다른 정부에 교체될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