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철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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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철도 차량이 폐차되기도 한다. 사고 차량 형태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나, 그렇지 않아도 수리 비용이 신제와 거의 다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전형예이다.그렇지만, 철도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프레임이 손상되었을 경우, 그것이 휘어지면 그 복구는 어렵다.또, 사고 지점의 지형적인 문제로부터 차체의 반출이 곤란하거나 재해 노선의 신속한 복구 작업에 지장이 나온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현지에서 해체되기도 한다.
* [[2007년]]에 영등포역에서 디젤 기관차와의 충돌로 인해 파손된 [[한국철도공사 5000호대 전동차]]같은 경우, 차량은 전체적으로 손상이 없어보이나 프레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 지는 정밀진단 전까지는 알수 없다.해당 차량은,정밀 진단 후 프레임 손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폐차처분되었다.
* 사고로 폐차가 된 만큼은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폐차가 된 차량이 낡은 경우, 혹은 이미 제조 정지가 되어 있었을 경우는 타차종의 차량을 돌리는(최신형의 차량을 추가로 신조 투입)이나, 편성 변경이나 운용의 변경으로 대체 차량을 조달하게 된다.(실례로,[[한국철도공사 5000호대 전동차]]5019-5119편성의 경우 당시 5071-5171편성~5078-5178편성은 광명역 셔틀전철 운행차량이었으므로 [[2008년]] [[12월]]에 광명역 셔틀전철 4량화로 광명역 셔틀전철 운행을 종료한 5071-5171편성~5078-5178편성을 대체 투입하였다.) 아직 새로왔던 경우에는 사고 폐차가 된 차량과 같은 차종의 차량을 신조 한다.이것을 대체 신조라고 부른다.다만, 사고차가 폐차 대상차이거나 남은 차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경우, 남은 차량도 함께 폐차가 되기도 한다.그 때문에, 사고차가 폐차 대상차의 경우는 대체차가 이미 발주 끝난 경우도 있어, 그 경우는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발주 끝난 분에만 조달해지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
* 철도 차량에는 1량마다 번호가 붙어 있다.대체 신조 된 차량에는, 사고 폐차된 차량의 번호와 같은 것을 붙이는 철도 사업자도 있지만, 폐차 차량과 번호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사무상의 처리에 대해 장해가 된다,혹은 재수가 없는등의 이유로부터 새로운 번호를 부번 하고,사고 폐차가 된 차량의 번호는 결번으로 하는 철도 사업자도 있다.<ref>[http://ja.wikipedia.org/wiki/%E5%BB%83%E8%BB%8A_(%E9%89%84%E9%81%93) 일본어 위키피디아의 廃車 (鉄道) 문서]</ref>
 
== 폐차 후의 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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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예는,[[서울메트로 1000호대 저항제어 전동차]]는 최초 반입편성이 신정차량기지에서 동태보존중에 있으며,[[한국철도공사 1000호대 전동차]]는 1001호, 1115호, 1315호가 의왕[[철도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다. 수는 적지만, 개인이 보존 목적이나 창고 대신 매입하는 경우나, 「추억의 차량」으로서 현지 자치체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매입하는 케이스는 이전에는 잘 볼 수 있었지만, 근래에는 수송비의 상승이나 토지의 감소 등의 이유로 별로 행해지지 않은 것이나, 철조각의 가격이 「차량 그대로」로 매각하는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개인이 차량을 통째로 1량을 매입해 무언가에 이용하려고 하면, 수송비·토지대·개장비 등 포함으로 대개 거금이 드는 경우도 있으며, 트레일러등에서의 수송에는 경찰 그 외 많은 관계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어, 그 후의 고정 자산세도 막대한 것이 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대상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차량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해체장에 옮겨져 해체된다.또, 일단 보존되어도, 특히 개인이나 재정 기반의 약한 단체의 경우는 유지관리가 어렵고, 비맞게 내버려 둔 상태로 유지 관리도 충분히 되지 않고 놓여지고 있는 사이에 녹이나 파손, 부품의 도난등이 눈에 띄게 되어, 끔찍한 상태를 계속 유지된 끝에 위험으로 여겨져 해체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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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