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철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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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재해) 폐차 ===
사고로 인해 철도 차량이 폐차되기도 한다. 2002년 2월 22일에 발생한 서울지하철공사 1000호대 저항제어 111편성같이 사고 차량 형태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나, 그렇지 않아도 수리 비용이 신제와 거의 다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전형예이다.그렇지만, 철도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프레임이 손상되었을 경우, 그것이 휘어지면 그 복구는 어렵다.또, 사고 지점의 지형적인 문제로부터 차체의 반출이 곤란하거나 재해 노선의 신속한 복구 작업에 지장이 나온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현지에서 해체되기도 한다.
* [[2007년]]에 영등포역에서 디젤 기관차와의 충돌로 인해 파손된 [[한국철도공사 5000호대 전동차]]같은 경우, 차량은 전체적으로 손상이 없어보이나 프레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 지는 정밀진단 전까지는 알수 없다.해당 차량은,정밀 진단 후 프레임 손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폐차처분되었다.
* 사고로 폐차가 된 만큼은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폐차가 된 차량이 낡은 경우, 혹은 이미 제조 정지가 되어 있었을 경우는 타차종의 차량을 돌리는(최신형의 차량을 추가로 신조 투입)이나, 편성 변경이나 운용의 변경으로 대체 차량을 조달하게 된다.(실례로,[[한국철도공사 5000호대 전동차]]5019-5119편성의 경우 당시 5071-5171편성~5078-5178편성은 광명역 셔틀전철 운행차량이었으므로 [[2008년]] [[12월]]에 광명역 셔틀전철 4량화로 광명역 셔틀전철 운행을 종료한 5071-5171편성~5078-5178편성을 대체 투입하였다.) 아직 새로왔던 경우에는 사고 폐차가 된 차량과 같은 차종의 차량을 신조 한다.이것을 대체 신조라고 부른다.다만, 사고차가 폐차 대상차이거나 남은 차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경우, 남은 차량도 함께 폐차가 되기도 한다.그 때문에, 사고차가 폐차 대상차의 경우는 대체차가 이미 발주 끝난 경우도 있어, 그 경우는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발주 끝난 분에만 조달해지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