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우조교'는 '우 씨 조교'라는 뜻이므로 띄어쓰기 해야 함.
1번째 줄:
'''서울대 우조교우 조교 성희롱 사건'''은 [[서울대학교]] 우 모 조교가 교수였던 신 모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 사건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