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우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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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및 제도의 시행 ==
=== 제작 ===
조선 초기에는 농업 등에 참조하기 위해 각 지방의 강우량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비온 후에 고여 있는 빗물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흙에 스며드는 정도가 서로 달라 [[1441년]](세종 23년) [[음력 8월]] [[서운관]](書雲觀)에서 빗물을 측정할 수 있는 그릇을 처음 제작하게 하였고, [[서울|한양]]을 중심으로 관측에 활용하였다. 1442년(세종 24년)에는 측우에 관한 제도를 정하여 서운관에서 빗물의 깊이를 측량·기록하게 했으며, 지방에서는 각 관가의 뜰에 설치하여 수령 자신이 측량·기록하게 했다. 처음에는 쇠로 만들었으나 뒤에 구리로 만들기도 하였고, 이외에 자기·도기로 대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탈리아의 가스텔리보다 약 2백 년 앞선 것이다.
 
=== 제도의 시행 ===
측우기가 규격화되고 제도화된 것은 [[1442년]](세종 24년) [[음력 5월 8일]]로 여겨진다. 이때부터 《[[조선왕조실록]]》에서 측우기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쇠]]로 제작된 측우기는 길이 1척 5촌(약 32㎝), 지름 7촌(약 15㎝)이며, 비가 그친 후 주척(周尺)을 써서 푼(分) 단위까지 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간]]과 그친 시간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도록 했다.<ref>《세종실록》 96권, 5월 8일자 기사 </ref>
 
== 측우대 ==
측우기는 대(臺) 위에 올려놓고 측정하게 하였는데, 적절한 높이의 대는 주변의 빗물이 튀어 측우기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ref>조희구·나일성, 〈18세기 한국의 기후변동 -강수량을 중심으로- 〉, 《동방학지》, 22</ref>
 
현전하는 조선 시대의 측우대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