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철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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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재해) 폐차 ===
사고로 인해 철도 차량이 폐차되기도 한다. [[2002년]] [[2월 22일]]에 발생한 서울지하철공사(당시) [[서울메트로 1000호대 저항제어 전동차|1000호대]] 111편성같이
* [[2007년]]에 영등포역에서 디젤 기관차와의 충돌로 인해 파손된 [[한국철도공사 5000호대 전동차]]같은 경우, 차량은 전체적으로 손상이 없어보이나 프레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 지는 정밀진단 전까지는 알수 없다.해당 차량은,정밀 진단 후 프레임 손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폐차처분되었다.
* 사고로 폐차가 된 만큼은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폐차가 된 차량이 낡은 경우, 혹은 이미 제조 정지가 되어 있었을 경우는
* 철도 차량에는 1량마다 번호가 붙어 있다.대체 신조 된 차량에는, 사고 폐차된 차량의 번호와 같은 것을 붙이는 철도 사업자도 있지만, 폐차 차량과 번호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사무상의 처리에 대해 장해가 된다,혹은 재수가 없는등의 이유로부터 새로운 번호를 부번 하고,사고 폐차가 된 차량의 번호는 결번으로 하는 철도 사업자도 있다.
* 또, 차체 전체 혹은 차량 그 자체를 제조해 수선 수리 복구 취급으로 재차 영업 운행에 투입하는 예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철도공사 8000호대 전기 기관차]]는 8058호의 경우 [[1975년]] [[11월 3일]] [[태백선]] 서남철교에서 제동기 취급 불량으로 추락하였다. 이후 [[1979년]] 1월에 대우중공업에서 새로 제작하였다.
== 폐차 후의 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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